수도권 아파트에 삽니다..
얼마전에 아파트에 충전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인가에 충전주차면이 생겼는데, 두어달 전에 추가로 더 늘어났지요..
문제는 새로 늘어난 충전주차면 때문에, 원래 주차자리가 반대로 감소하고, 평소에도 주차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면 불편이 가중되겠죠..
새로생긴 주차면에 전기차도 장기주차가 안되니, 일반 주차면을 쓰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모로 충전주차 빈 자리가 생기는게 눈에 자주 보이더니, 엇그제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병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4면만) 의결했길레..
그게 가능한건가 하고 찾아보니..
법령에 있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1. 아파트 충전주차면 > 등록된 “전기+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2. 아파트 충전주차면에 병행주차 가능하다는 알림표지
이 두가지를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안된다고 합니다.
1. 관리소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외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하면 일반차도 주차 가능 (과태료 부과 X)
2. 관리소에서 전기차가 PHEV차는 충전 안해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하면 장시간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X
충전자리가 등록된 전기차와 PHEV차량의 수 보다 많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조건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글에 썼던 것 처럼 충전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는게 조건입니다.
전기차 타고 다니고 가끔 아파트에 일반차가 충전자리에 주차해서 멀리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점은 불만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기차가 많아지면, 어차피 그만큼 내연차가 줄어든 거라 생각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