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똑바로 찍혔는데 식별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자료 제출 요청같은것도 없이 그냥 종결되어버리네요 ;ㅅ;
하이빔도 여러번 쏴보고 앞으로 추월해가서 안개등 깜빡깜빡 (제 차는 밤에 미등을 끌 방법이 없습니다) 했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냥 가더라구요.
현대자동차는 왜 BMW나 타 브랜드들처럼 어두워지면 강제로 미등/전조등 점등되도록 개발을 안 하는걸까요?
상품권이라도 보내줘야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상품권도 못 보내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보통 번호판은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아래 경찰서에서 답변해주었듯 번호 식별 불가한 사진이므로 마스킹 없이 올립니다 -_-
솔직히 우회전/신호위반/과속보다 미등 전조등 끈 스텔스차량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랑 다를바가 뭔지..


1차선 정속주행을 10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뵜네요.. 쌍라를 그렇게 쳐 맞아도 그냥 가더라구요.
주차도 엉망 블라인드에 맨날 주차 관련 글 올라와도 늘 그대로에요 ㅋㅋ 자기차 아니라는거죠 뭐
저도 비슷하게 찍은거 신고했는데, 번호판이 안보인답니다.
임판에 뒤에 4자 / 발행시청까지 글로 적었는데, 안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보이는걸로 소극행정 넣었더니,
이건 소극행정거리가 아니라고 답이 왔습니다.
안보여서 종결처리 한거라서, 소극행정이 아니라는 설명만 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경찰 청문감사관실에서 담당 경찰에게 토스하고,
그 복붙 설명만 4번 받아봤네요..
이거 조사하려면 피곤하긴 합니다. 경찰 → 시청 → 현기 연구소 → 사용이력 회보 → 시청 → 경찰 → 출두명령 → 경찰
뭐 이런식이니까, 안하는거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안하는거죠.
제발 현기차는 강제 전조등좀 넣어주세요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