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비오는 날 출근길, 위 장소의 2차선 마티즈 차량 위치에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는 녹색불이었지만, 정체중이라 앞에 회색차량 위치에 1대 있던 차량은 이번 신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말지 고민했는지,
길 건너편 횡단보도 서있던 앞차량 따라서 진행하지 않고 삼거리 교차로 공간을 비워두고 정지선 대기중이었구요.
저는 삼거리 교차로 지난 후에 좌회전해야하는 경로라, 교차로 진입 전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 시도했는데,
정체 서행구간중 차량 간격이 좁아 차선변경하지 못했고, 앞차가 완전 정차한 후에야,
차량 3대정도 보내고, 뒷 차량이 간격을 두고 조금 느린 속도로 오는 것 같아 차선변경 후 교차로를 건너려 했고,
1~2초간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직후, 뒷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제차량 좌측 뒷범퍼를 추돌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후 2~3초 내지 20~30m 진행해야 차선변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고,
차선변경 직후 사고 발생한 사고라 과실이 차선변경에 있는 부분은 인정하구요,
차선변경은 후방 진행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비오는 출근길이고 출근시간이 조금 늦어서, 제가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고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의 앞휀더, 도어, 뒷휏더 등 측면을 추돌한게 아니라,
전방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상황에서도 100:0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블박에서 사고 피해차량(후방추돌) 앞에 간 차들의 속도로 보았을 때, 1차로의 진행속도는 30~40km/h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의 차들보다 간격을 두고 멀리서 온 피해차량은 앞선 차들보다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느렸다면,
차선변경~충돌까지 1~2초간 10~20m 진행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차로 신호정체중 저속 주행중인 상황에서, 옆차선 차량이 진행차선에 들어오는 동안 속도를 줄이지 못했지만,
10~20m 앞에서의 차선변경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전방 주시를 충분히 했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지는걸까요?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출동기사분 말씀대로 잘 나와야 8:2, 통상적으로 10:0 나오기 쉬운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차선 사이의 도로구분선이 제가 보기엔 다른 차선보다 점선 구간이 조금 넓게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보험사 출장직원분 의견으로는 이 부분이 실선구간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 잘못이 크지만,
상대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대인접수해서 병원 갔는데,
저는 기존 허리통증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한의원과 재활의학과 6개월 이상 통원치료중인 상황이라
사고로 통증부위가 더 심해지진 않았는지 병원 추가진료를 위해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해보려해도,
저희 보험사 출장직원분께서 1:9라도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잡혀야 대인접수가 의미가 있으니 좀더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고 전에 기존 치료예약이 내일 잡혀있어서 자비(실비보험)로 진행하겠지만,
이후 대인 접수가 가능할지도, 사고 전후 통증과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후배는 브레이크 안밟았는데도 100대 0으로 무과실 잡히더군요.
감속이 없어도 과실이 안잡혔다는건 보고 대응해도 늦을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다는 뜻이겠네요.
실선이면 100프로 나올거같은데요
좌회전 차선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1,2차선 모두 직진차선이라,
1,2차선 사이 짧은 선구간이 3~5차선보다는 조금 길어서 이걸 실선으로 봐야하나 싶었는데,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댓글 보니 정지선 직전은 실선이 맞나봅니다.
앞 차가 1대가 아니라 2~3대 있고 제 차가 5m만 더 뒤에 있었어도 점선 구간이었을 것 같은데,
명백하게 긴 실선 외에 정지선앞 짧은 실선이 있는 줄은 사고 전까지 생각도 못했었네요..
제 경우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원인제공은 했지만, 피해 차량을 받았다기 보다는 받힌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비슷한 사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8:2를 부르길래 말도 안 된다면서 이의 신청 했더니 9:1로 판결 나더군요. 일단 A 차량이 신호를 넣은 상태를 제가 감지를 했느냐 못 했느냐도 어느 정도 과실에 포함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상대 차량과 제가 같은 보험사라서 이것들이 둘 다 할증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앞차량 A는 정차 중은 아니라 주행중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석부터 뒷문까지면 사고범위가 많이 크셨었네요.
같은 보험사 차량간 사고에서 비율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겠어요.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원인제공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차량의 영상을 제가 보지 못했고, 후방블박 접촉불량으로 전방만 찍힌 상황이라,
전방영상 충돌시간으로만 예상속도와 거리를 계산해보고 상대방 차량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보려했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날벼락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30m 이상 충분한 거리확보 될때만 여유있게 차선변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진로변경 30미터 이전 조작 위반 가산1
교차로 정지선 직전이 실선처리인데 이거밟은거면 변경불가구간 변경 가산 2
100:0이됩니다
가져온 252-3은 252가 기반입니다. 보험사가 저가산 두개를안하고 8:2니 9:1치려고하니 100:0으로 박아버린거죠. 해당케이스도 가산가산으로 100:0입니다
전방주시의무 핑계대봐야 상대1가산으로 다시 9:1이될뿐이죠
252는 주행중, 252-3은 정차중 차선변경으로 이해했는데,
둘다 측면추돌 기준으로 사례가 정리되어있는것 같아서 어떻게 적용될지 몰랐었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송까지 진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나 조심스러울 것 같네요.
저희 보험사 출동직원분이 개정된 법에 따라 불리하다 말씀하실 때,
언제 개정된 건지 여쭤보진 못했었는데, 2019년이면 최근은 아니었네요.
과실산정 전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두 분께서 대인접수 요구하셔서 접수해드렸기때문에,
조건부 10:0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상대차량 과실이 1이라도 나와야
저도 사고로 인해 허리통증이 더 심해진 부분은 없는지 검사라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문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합니다
(상기 사진속 사이트 입니다)
이유는 알수없지만, 자문받은 내용 제출을 하지않아도 손해사정사 담당자한테 다이렉트로 정보공유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운행중인 차량 2대, 이륜차 1대 보험료가 꽤 되어서,
운전자, 이륜차운전자 보험을 추가하려고 알아보다가 미뤄두었는데, 이럴 때 필요한 보험이었군요.
과실비율포털 상담문의가 손해사정사 담당자에게 공유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