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보고 나오는데 할아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혼자 유유히 마트로 들어가더군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 통행 방해까지 콤보로 실현하고 여유있게 걸어가길래 바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네요?
이게 이렇게 구청 공무원 맘대로 과태료 처분없이 넘어가줄 수 있는 건인가요?;;
마트에서 장보고 나오는데 할아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혼자 유유히 마트로 들어가더군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 통행 방해까지 콤보로 실현하고 여유있게 걸어가길래 바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네요?
이게 이렇게 구청 공무원 맘대로 과태료 처분없이 넘어가줄 수 있는 건인가요?;;
사진과 같이 주차하는 것도 강력히 단속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봐주면 저 사람은 앞으로도 쭉 저런식으로 주차할게 뻔하거든요.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보다 장애인구역 주차방해행위가 과태료도 훨씬 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샌 1면 주차방해는 주차로 보고 10만원 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걸로 압니다.
(1면 방해가 50만원이고 주차가 10만원이면 장애인 주차구역 옆자리서 주차선 잘못 맞춘 사람은 50만원이고 대놓고 주차한 사람은 10만원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정부가 생각한 해석은 1면 주차방해는 주차로 준하게 본다였습니다.)
다음부터 해당 지역 신고시 1면 주차방해는 걍 주차로 신고하시면 그건 계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는 '누구나 다 그것이 금지행위라는걸 아는' 거라 계도가 안 됩니다.
제가 공무원이 잘했다는게 아니구요.
(제가 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2면 방해 신고한게 계도 나왔을때도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ㅋㅋ)
공무원의 재량을 막으려면 협소하게 거는것도 좋다. 아예 계도 건덕지를 없애게 신고하면 확실하다 이런 취지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주차로 신고'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봅니당.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때
여러 주정차 위반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장애인 등)
근데 이때 장애인구역 항목으로 선택하지 말고
기타로 선택하고 신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에 '주차방해'라고 들어가면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가 되고 그 다음에 계도처분이 나갈수가 있으니
그냥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라고만 하면 주차(과태료 10만원)로 나가고 이건 계도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깁니다.
주차방해는 꽤 따지더군요.
그러면 계도처리하더군요 -_-^
경찰서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상급기관으로 부터 사유서 제출 요구받고 고발장 접수되어 경찰서 들락거리면 나중에는 알아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수서역srt 경차주차구역에 대형차가 주차해도 아무 조치가 없는게 벌써 4년째입니다.
경차구역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여성전용주차구역처럼 법으로는 강제하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