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역시 산자부에 문의했다. 관계자는 “일반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이 법은 전기차의 충전 편의뿐만 아니라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충전을 하지 않아도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다만,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 충전 시작 시점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았더니 충전하는 차의 충전기를 억지로 빼고 신고하는 등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생겼다”며 “이 때문에 충전 시작 시점에서 주차 시작 시점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세워져 있으면 ‘왜 충전을 안 하고 이곳에 주차하느냐’고 내연기관차 차주와 싸움이 벌어진다는 민원도 많았다”며 “이 때문에 전기차의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최대 14시간 주차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프레디.
IP 221.♡.23.35
07-26
2022-07-26 19:21:48
·
@아노군님 헉 저도 충전기는 걸어놓은상태여야 한다고 알고있었는데 그냥 쌩주차도 상관없는건가보군요;
아노군
IP 59.♡.32.168
07-26
2022-07-26 19:26:27
·
@프레디.님 충전방해기준이 골때립니다. 캠핑카나 다른 이상한 사유로 방해해야 충전방해이지 그냥 충전기 가능한 차량이 단순 주차로는 충전방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IP 1.♡.254.80
07-26
2022-07-26 19:28:53
·
@아노군님 아니 ㅋㅋㅋㅋ 진짜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8월부터 과태료 부과라서, 현재는 계도기간이라길래 지난 겨울 이후로는 찾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행된다는 내용만 보고 꼽을땐 충전, 안꼽을땐 일반 주차로 본다고 해석했는데 얼탱이가 없군요...
전기차,PHEV면 '전기차 충전구역' 에 그냥 14시간 멋대로 세워놔도 되네요 ㅋㅋ 이딴법 누가 만든건지 대체 ㅋㅋㅋ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발령·시행) 제6조].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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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걸고 안걸고 상관없이 허용이라고하네요.... ㅠㅠ
여부와 상관없이 허허
안꼽고 있는 건 14시간이 아니라 1시간내에 과태료 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빌런들은 꼽아두고 충전도 안하고 들어가죠
말씀하신것처럼 충전여부랑 상관없는거고 충전기 자체도 안꽂아두고 주차한거면 방해대상이 맞죠 ㅠㅠ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010858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sub_thumb3&utm_content=202205010858001&C=
해당 기사가 잘못된거일까요?
이 역시 산자부에 문의했다. 관계자는 “일반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이 법은 전기차의 충전 편의뿐만 아니라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충전을 하지 않아도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다만,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 충전 시작 시점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았더니 충전하는 차의 충전기를 억지로 빼고 신고하는 등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생겼다”며 “이 때문에 충전 시작 시점에서 주차 시작 시점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세워져 있으면 ‘왜 충전을 안 하고 이곳에 주차하느냐’고 내연기관차 차주와 싸움이 벌어진다는 민원도 많았다”며 “이 때문에 전기차의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최대 14시간 주차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아니 ㅋㅋㅋㅋ 진짜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8월부터 과태료 부과라서, 현재는 계도기간이라길래 지난 겨울 이후로는 찾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행된다는 내용만 보고 꼽을땐 충전, 안꼽을땐 일반 주차로 본다고 해석했는데 얼탱이가 없군요...
전기차,PHEV면 '전기차 충전구역' 에 그냥 14시간 멋대로 세워놔도 되네요 ㅋㅋ
이딴법 누가 만든건지 대체 ㅋㅋㅋ
심지어 phev가 급속 충전구역 즉 이핏같은곳에 주차하고 1시간 있어도 상관없늗게 현행법입니다. 충전을 아에 못함에도 말이죠..
진짜 등X같죠...
안꼽아두고 있는 건 전기차 할아버지가 와도 1시간 간격 사진찍어서 신고시 과태료 먹습니다.
저희 지역이 8월부터 과태료 부과라 시도를 안해봤습니다
한번 하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기사와 전기차카페 쪽 후기 보면 전기차나 PHEV면 걍 세워놔도 14시간 끄덕 없다는 말도 있네요 -_-^
(충전방해 행위로)
완속충전구엳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보아 14시간이 초과하더라도 관할 구청에서 실제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신고후기가 다수 입니다.
공동주택 충전구역에 수소전기차(FCEV)가 주차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충전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발령·시행) 제6조].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2&cnpClsNo=2
실제 시행령은 충전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번이 주차만 할 경우에 해당할 것 같은데 법잘알분이 나와주셔야 겠어요.. ㅎ
다만 충전을 하는중이냐 또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냐 의 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야되는데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또는 phev 차량 모두 주차할 수 있다고 내용이 적혀있는것은 잘못된 내용이라 수정해야 할듯 합니다만
수정할지 알수 없네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