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량이 줄지어 신호대기 중인데, 우회전 차선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얌체처럼 우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라 신고 해봤는데 불수용 됐습니다
답변을 보면 우회전 차량에서 직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급하면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ㅠ
해당 답변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직진 차량이 줄지어 신호대기 중인데, 우회전 차선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얌체처럼 우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라 신고 해봤는데 불수용 됐습니다
답변을 보면 우회전 차량에서 직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급하면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ㅠ
해당 답변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차선이 이어져 있지 않거나 직진금지표시가 차선에 있으면 직진 금지입니다.
이어져 있으나, 짧게 사라집니다
저 안쪽에서 우회전 해서 오는 차량을 위한 용도 같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도 가능하긴 하니까요
(경찰 답변받은적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래 댓글처럼 금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일것 같습니다.
우회전 표시도로에서 건너편이 포켓차로라도 직진은 가능하죠.
형사적으로는 합법 하지만 사고나면 민사적으러 100:0 이라
직진금지 표시로 바꿀 필요가 있죠.
저희 동네도 우회전 차로에 신호 건너서는 길이 잠깐 연결되다가 사라지는 길 인데도 직진금지가 없어서 불법이 아니라 합니다
금지 표시가 있어야 하는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물론 사고가 났을 땐 얘기가 다르지만요.
좌회전 차선도 마찬가지..좀 황당하더라구요
출근길에 정확히 말씀하신 구조의 교차로가 있는데(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 차로는 있으나, 버스정류장용이고 바로 없어집니다.), 솔직히 직진 신호일 때는 두 차로를 다 쓰는 게 효율적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참 간사한 게...
직진차로에 있을 때는 우회전차로의 운전자들이 얌체같고, 우회전차로에 있을 때는 직진차로의 운전자들이 미련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ㄷㄷ
좌,우회전은 지정된 차선에서만 합법
하지말라는걸 하면 불법
그러므로 직진금지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의 직진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이 아닐 뿐이지 사고가 났을 때 과실산정은 별개입니다.
이게 건너편에 길이 없을때 포켓차로일때
좌회전,우회전 차로에서 건너편으로 직진하는건
일종에 완전비보호 직진으로 100:0이죠.
다만 과실이 100:0일뿐
도로에 우회전 전용이란 글씨가 써 져 있어도 직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글씨는 뭐하러 써 놨는지.....
전용이 될려면 직진금지 표시도 같이 있어야해요
유턴도 중앙선이 끊겨있고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으면 유턴해도 됩니다.
신호등까지 없어야 가능하긴 합니다.
쨌든 막은거 아니면 다 해도 된다! 는건
뭐든 규제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답지 않은 부분이죠.
참 이상해요..
예전에 경찰차가 그렇게 가길래 민원넣을까하다가 검색해본적이 있습니다.
직진금지가 있을 때 직진하면 과태료. - 신호지시위반 7만원.
건너편에 받아줄 차선이 없을 때 직진하면 과태료 - 보통 3 ~ 4만원 정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같은...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막을려면, 직진금지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 직진금지 생겨서 가열차게 신고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