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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국도 화물차량 1차로 지정차로 위반 처벌 되는군요 17

2022-07-14 12:17:12 211.♡.60.18
소심에스

아래글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안지켜지는 문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지정차로는 고속도로만 지켜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타싸이트 보니까 신고해서 처리까지 되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631&bm=1


왕복 4차로에서 화물차가 추월이 아닌 주행 목적으로 1차로 지속 주행은 처벌 대상인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다른 사항 알고 계시면 리플로 알려 주세요 ~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631&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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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삭제 되었습니다.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3:02:38
·
@볼빵님 1차로 진입이 안되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mikastar
IP 218.♡.80.11
07-14 2022-07-14 12:25:43
·
신고자분이 잘 해주셨네요.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선 타는 화물차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편도 2차로 짜리 도로에서 1차로 지속주행하는 화물트럭(특히 포터봉고)는 아직 널렸거든요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3:03:06
·
@mikastar님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인지 화물차 1차로 주행하는거 일상이에요
미라클1
IP 14.♡.20.95
07-14 2022-07-14 12:52:32 / 수정일: 2022-07-14 12:53:44
·
일반도로 포함 모든 도로는 지정차로가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제외한 도로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3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는 차로는 2,3차로이고 추월목적으로 잠깐 1차로를 갈 수 있을 뿐, 주행하면 안됩니다.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3:03:30
·
@미라클1님 지정차로가 모든 도로 포함이군요
SweetBeen
IP 61.♡.2.220
07-14 2022-07-14 13:05:28 / 수정일: 2022-07-14 13:05:33
·
이래서 일반 승용으로 분류되는 픽업도 하나쯤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화물차 타고 다녀보니 답답한 경우 정말 많더라구요.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3:12:42
·
@SweetBeen님 화물 픽업 트럭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승용 픽업이 나오면 팔릴지 모르겠네요
한편으로 지정차로 단속 열씸히 하면 승용 픽업 잘 팔릴지도
SweetBeen
IP 61.♡.2.220
07-14 2022-07-14 13:40:17 / 수정일: 2022-07-14 13:40:44
·
@소심에스님 대배기량이면 모를까 요즘 다운사이징 터보 같은(쏘렌토 1.6하브, 2.5가솔린같은)거면 좀 더 저렴한 승용보험과 새 차의 경우 검사 4면 면제, 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라 불편을 감수 할 정도로 화물세금이 메리트가 있진 않을거 같아요.

미니밴도 승합과 승용으로 나뉘었듯이 픽업도 승용과 화물로 나뉘어 좀 더 다양하게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화물차로 장거리 다녀보니 차라리 편도2차로인 도로가 더 쾌적하더라구요 ㅋㅋ
3차로 이상이면 1차로는 없는차로, 2차로는 정속주행차들, 그 이하차로는 대형차에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MH엠에이치
IP 211.♡.51.112
07-14 2022-07-14 15:33:44
·
@소심에스님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는 픽업트럭이나 스타렉스밴들이 보이면 가능하면 신고해 줍니다.
자동차 세금은 덜 내면서 혜택은 다 누리겠다는 건지,, 아님 지정 차로를 모르는 건지,,
그리고, 버스전용이 아닌 1차로를 주행하는 버스도 똑같이 신고해주고 있습니다.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5:34:29
·
@MH엠에이치님 저도 신호위반 같은거 신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정성이 필요한게 아니죠
응원합니다.
데굴
IP 220.♡.67.39
07-14 2022-07-14 15:29:10
·
예전에 운전하다 보니까 강변북로에서도 지정차로 단속을 하더라구요.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5:33:54
·
@데굴님 단속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
retinadisplay
IP 223.♡.30.119
07-14 2022-07-14 15:43:59 / 수정일: 2022-07-14 15:44:35
·
추월차로가 고속도로만있죠 ㅋ
추월하고 빠져야되는 차로냐 아니면 애당초 타면 안되는 차로냐 차이죠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6:29:09
·
@당글님 아 넵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베네노
IP 223.♡.78.2
07-14 2022-07-14 15:47:09
·
저도 화물차량 지정차로 위반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고중입니다.
소심에스
IP 211.♡.60.18
07-14 2022-07-14 16:29:26
·
@베네노님 저도 신고 해보려고요
리릿
IP 211.♡.167.41
07-14 2022-07-14 20:20:00 / 수정일: 2022-07-14 20:25:03
·
모든 도로, 그러니깐 시내에서도 지정차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차로를 지켜야 하는 것과 끼어들기를 하면 안되는게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차로에서 좌측으로 빠져야 하는 강변북로 등에서
좌측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차들이 1차로에서 정체 되어있을 경우,
화물차는 어디서 부터 1차로로 진입해야 끼어들기 위반을 어기지 않으면서 지정차로 위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을까?
3차로로 달리다가 1차로 정체된걸 보면, 냅다 1차로로 연속 2차로 변경하면서 칼질을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 법 같습니다.. :(
그래도 위반하면 위법이니 지켜야겠지만, 실제로 화물차 운전해보시면 상당히 지키기 어려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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