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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비굴당) 허위사실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12

2022-07-12 14:42:50 수정일 : 2022-07-14 01:23:10 220.♡.66.186
2motion

내용은 펑 했습니다.

조언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2moti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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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삭제 되었습니다.
폴트
IP 125.♡.136.180
07-12 2022-07-12 14:51:07 / 수정일: 2022-07-12 14:51:48
·
@lenity님 내용증명을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소송전 시 불리하지 않나요???
제가 다른 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중인데 이 글을 보고 단순 호기심에 댓글답니다.
초보만쉐이
IP 211.♡.11.22
07-12 2022-07-12 14:53:28
·
@lenity님
원상 복귀에 대한 어떠한 문서나 녹취록 등의 계약에 준하는 것이 없다면..
증거가 없는데 뭘루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매매 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저는.. 협박 혹은 부동산 중계법 위반으로 선 고소 하시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2motion
IP 168.♡.54.64
07-12 2022-07-12 14:55:03
·
@초보만쉐이님 특약사항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ㅜ
surina
IP 118.♡.11.169
07-12 2022-07-12 15:44:59 / 수정일: 2022-07-12 15:49:49
·
폴트님// 내용증명에 답 안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인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그 자체로는 소송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답을 적극적으로 해야하지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씹었다고 해서 소송에 영향 미치는 사정은 없습니다. 물론 네 당신말이 다 맞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소송에 불리하지만요. 확실히 정리해서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않게 답할 자신이 없거나, 답을 보내서 상대방이 확실히 수긍하고 분쟁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읽씹하는게 낫다고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통 소송이나 법적 분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상황을 장황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말꼬리 잡는건 도가 튼 사람들이라 말이 길어지면 나중에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카미유클로델
IP 39.♡.28.51
07-12 2022-07-12 14:51:59
·
내용증명은 내용의 사실여부가 아니라 내용자체를 공증하기 위한것입니다. 내용이 진실이 아니면 반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motion
IP 168.♡.54.64
07-12 2022-07-12 14:55:39
·
@카미유클로델님 웬만하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흑흑
amollang
IP 125.♡.175.30
07-12 2022-07-12 15:02:16
·
사실관계 파악하신 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작성하신 뒤 내용증명 답변서를 날리시면 됩니다. 그 이후 소장이 들어오면 대응하셔도 됩니다.
surina
IP 218.♡.227.170
07-12 2022-07-12 16:04:09 / 수정일: 2022-07-12 16:23:15
·
내용으로 봐서는 토지임대차(무상경작)중인 농지를 산 사람이 이제와서 무단경작이랑 폐기물 처리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내쫓고 땅 깨끗이 비워내라고 우기고 있는것 같군요. 뭐 완전히 헛소리는 아닌것이 임대차라는 사정이 있지 않았다면 폐기물까지 치워서 깨끗한 상태로 토지를 넘겨주는게 매도인의 의무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임대차라는 사정이 있어서 얘기가 달라지는건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가 자동으로 끊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계약서나 이런건 안 쓰셨겠지만 매년 무상의 토지임대차가(경작목적) 갱신된다 대충 이런식으로 되어있을테니 법적으로 경작분들은 올해 수확시 혹은 연말정도 까지는 깔끔하게 농사를 지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니 이런거 말도안되는거 같고요.. 폐기물의 부분도 농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고 임대차 끝나고 농지 반환할때 폐기물 말끔히 치우면 해결되는 문제로 보여서 지금은 그냥 읽씹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농지는 좀 특수해서, 농지임대차 그 자체가 적법한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혹여라도 농지임대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 이래버리면 말짱 꽝). 경자유전이니 자경.. 뭐 그런 복잡한게 있어서요. 굳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니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했다. 2. 그런데 니 아버지가 그런 요구 한적 없고, 내가 약속한적도 없다. 3. 끝. 이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천재
IP 106.♡.235.10
07-12 2022-07-12 16:53:49 / 수정일: 2022-07-12 16:54:21
·
참고만 하세요. 저도 그냥 대응안하고 소송 해 오면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다만, 대응 하실꺼면 사실에 대하여 드라이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리 약속한 적 없다. 농작물은 내것이 아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을 투기하지 않았다. 이정도로요.
그리고 중개사한테 현금영수증은 받으셨는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클량닷넷
IP 118.♡.11.67
07-12 2022-07-12 20:28:52
·
만약 사실이라면 똘똘하고 착한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집하셔야해요. 본문의 농간을 부릴정도면 여러모로 사전작업했을텐데 걱정이네요.
웃자웃어
IP 211.♡.53.158
07-12 2022-07-12 22:24:37
·
전문가 상담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몇십만원 사용해서 초기에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것 같습니다.

초기에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 생각 드시면 다른지역 부동산에 법무사 소개를 부탁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지 거래문제등에 관한건 법무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잘못 대응해서 큰돈 나가는 것보다 좋은 선택입니다.
2motion
IP 220.♡.66.186
07-14 2022-07-14 01:23:57
·
말씀해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잘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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