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굴러간당에서 좋은 의견 얻고 얼마전에 k5 중고로 입당한 당원입니다.
이제 한달 반 됐는데...어제 저녁에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근데 블박 확인해봤는데 가해자가 들어오는 모습과 들어온 이후 문여는소리, 곧바로 쿵소리와 함께 블박 충격 감지된 소리가
찍혔는데 이것만으로 상대가 문콕 했다고 증거로 제출하여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차량이 직접 문콕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필 건너편이 평행주차구역 라인이라 건너편 차 블박 영상 요청해도 아마 안찍힐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차 차량 번호는 아는데 핸드폰번호는 없네요..
상대 차주를 만나긴 만났었는데 제가 차 쓰려고 주차장 내려갔을때 그때였던것 같습니다...
상대차주가 차안에서 쉬는지, 양쪽 뒷좌석 도어를 다 열어두고 쉬고있더라고요?
도어를 제 차가 못나갈 정도로 열어놓았길래 차 빼려고 하니 문좀 닫아달라 라고 할정도였습니다.
그때 느낌이 약간 쌔했는데 그자리에서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확인 안하고 그냥 주차장을 빠져나와버렸네요...

저것으로 증거가 충분할지, 처리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파트 주차장내 cctv가 있다면 관리실에 요청하여 개인이 볼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같은 흠집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정도의 영상이 없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들은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문콕 처리가 여간 쉬운일이 아니군요..?
그자리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이번 경험으로 어떻게 할지 배우는 중이네요...
2. 경찰서에서 문콕은 교통사고로 보지 않아 접수를 안받습니다. 희박하게 상대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콕이 발생한 케이스엔 운행으로 간주해 접수 받아주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가 문콕 / 조수석, 뒷좌석에서 타려다 or 내리다가 문콕 모두 안됨. 일반 상식 선에서 볼 때 문콕을 고의로 하는 사람은 없어서 재물손괴도 불가. 다만 이건 진짜 고의다! 생각이 들면 차량 번호나 비치된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거나 소액재판 신청해볼 순 있겠습니다.
3. CCTV 같은 경우 개인이 열람 신청하면 CCTV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 등을 모자이크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경찰 입회하에 볼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올려주신 사짐의 도어 손잡이 부분의 상처가 문콕으로 인한 데미지의 전부인가요?
저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국산차 도어손잡이 부품은 얼마 안하니 그냥 자비로 교체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습도높고 더운날 CCTV 본다고 경찰관 대동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차량들 차주에게 양해구하면서 블박 돌려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정신건강상 오히려 더 손해가 클 것 같네요.
네 첨부드린 사진이 데미지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데미지이긴 하나...
첫차에, 이제 한달탔고 절 봤음에도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 피곤하게 되더라도 좀 조치를 보여줄까 했습니다... 사실 그냠 넘어가는게 덜 번거롭긴 한데 후...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