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주전인가.... 차량 운전을 좀 x 같이 하시는분이 있어서
블랙박스 녹화된거 받아다가 신문고 통해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영상내에 위반내용도, 시간도, 차량번호도 명확하게 찍혔는데
오늘 신고 결과를 보니까 처리불가....
사유가 웃기네요?
블랙박스 영상내에 위반 시간은 x시 45분인데
제가 민원 작성내용에는 x시 44분이라고 적어서
시간이 안맞아서 처리를 할 수 없다 라고 반려처분 됫네요 ??
아니 무슨ㅋㅋㅋㅋ 5분 차이도 아니고 1분 차이에 ....심지어 블박 영상내에도
시간이 명확하게 찍혀있는데 저딴 내용으로 민원 반려하는건 또 처음이네요
열받아서 재처리 하라고 재등록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정도면 일하기 싫으니 이런거 올리지마라 인거 같은데
그리고 불법주정차의 경우 구청에 전화로 신고하면 지도도 못보는 공무원분들도 꽤많습니다.
말을 못알아듣는건지 위치개념도 없고 노답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양재대로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면 서초구 있는거 아니냐고 서초구에 신고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목에 신호위반 신고, 내용에 필요한 항목들 다 써놨더니 위반행위 안 썼다고 전화... 제목에 있는데요 했더니 그걸 제목에 쓰시면 어떡하냐고, 내용에 써주셔야지 제목은 말 그대로 제목이고, 내용에 써 주셔야 한다 블라블라... 그 아저씨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처리해줬는데여 ㅎㅎ
결론은 친절하게 개소리 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이상한지 횡설수설 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하더군요. 7일 지나서 어차피 경고처분 될 게 뻔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마디로 "밥상 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떠먹여서 씹어줘야 처분내리겠다."
인 거 같아요.
아래 보시면 특히 "차적조회할 필요가 없도록 번호 한자리 라도 잘 안 보이면 처리 안 하겠다"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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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익신고 처리기준 변경
<변경사항>
(1)공익신고 접수기준
- 신고서 작성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4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 차량번호는 별도의 차적조회할 필요 없도록 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예시: 서울XX바XXXX 또는 XXX가XXXX 등)
※한가지라도 누락 시 종결처리됨
(2)영상매체 인정기준
- 위반일시는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영상 속 위반일시와 신고자가 입력한 위반일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영상에 현출되는 표시시각만 인정, 파일의 속성값(상세정보)은 불인정
(3)기타 유의사항
- 타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도 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재촬영된 영상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신고, CCTV영상을 제출한 신고, 신고내용에 담당자 대상 욕설/폭언/비속어 등을 포함한 신고 -> 모두 종결처리
위 내용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모든 건에 대하여 공통 적용되며, 기타 질의사항은 경찰청(민원전화 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