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중순에 기존에 타던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6월 17일부로 자동차 소유가 바뀐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이에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1.1~6.30로 계산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6월 17일로 소유권이 끝났기 때문에 13일치 정도는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기존에 발급된 6월 30일까지의 고지서를 납부하고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받는다.
2.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새로 나오는 고지서가 있으면 그때 납부한다.
위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2번은 새로 고지서가 나오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몇일 안되는 분량의 금액이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차량매매를 했다고 자동차세 부과기간을 보정해서 고지서를 송부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못했습니다
고지서로 납부 했을때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환급받으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