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차 계약하고 곧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차 보험은 기존차 보험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차를 중고차로 판매할 때까지 보험 승계로 인하여 보험이 없어지는건데요. 이렇게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
기존차는 판매전까지 단기로 책임보험(?) 을 가입 해야하는 건가요?
신차 출고 후 2주 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려는데, 단기보험이라도 10~20만원 선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싼요율로 단기간 들필요없어요
해약시엔 유리한 단기요율로 해지거든요
1주+1주 이렇게 시한부사는거보다 1년해놓고 2주때 해지하는게 요율이 더 쌉니다. 처음부터 2주 넣고 1년넣고. 2주만해지는. 가격이 같구요
단기는 요율이 비싸군요.
감사합니다 ^^
무슨 혜택이라도 있나요?
새차는 보험 새로 들고, 기존 차는 어차피 팔고 해지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될텐데,
굳이 승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신규로 들면 신규로 든시점부터 1년채워야해요
보험 등급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변동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보험 승계후, 기존에 남은차는 그냥 자동차 보험을 새로 들어서 타다가 팔아넘기고 해지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