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 출구가 골목길입니다.
출구 앞에 골목길 도로와 안전지대가 있어, 본디 차량의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는 도로이나 회사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종종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고 사라지시더라구요.
어제도 퇴근길에 같은회사 대리님이 차를 앞뒤로 왔다갔다 몇번을 하시길래, 제가 밖에서 봐드리면서 빼서 퇴근하셨는데,
제가 나가려하니 저도 똑같이 못나나겠더라구요. ㅎㄷㄷ
그래서 반대쪽으로 둘러서 나가서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전지대가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제보를 하면불법 주정차 차량처럼 5분 텀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5분간격으로 각각 앞/뒤 사진 두장 첨부하면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