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 질문에도 썼는데.. 굴당에도 문의드립니다.
----------------------------------------------
2주전 주말에 가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100% 피해를 본 운전자입니다. 제 차종은 테슬라 모델3인데 수리를 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최악의 경우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차 수리비용과 기간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가 고속으로 뒤에서 받친 상태라 고장이 많이나서 수리기간도 길거 같고 부품도 현재 차량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라서 정확하게 답을 못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시 최장 25일 렌트만 가능하다고 하고, 가해자는 25일 이후 렌트 비용은 못대주겠다고 답을 했다고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결국 상대 보험사가 소송 대리인이 된다고 들었고, 그래서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험사측에서 들었습니다. 차는 무조건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수리기간 중 렌트비와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할지 그리고 추가 렌트는 어느 기간만큼 가능할지요.
저도 작년에 모델y 사고나서 수리 7개월 통보받고 멘붕왔었는데
결국 공업사에 넘기고 상대보험사에게 미수선처리로 나머지 차값 보전 받아서 종결했습니다
소송해도 크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사고나면 과실비율 떠나서 그 자체로 손해 막심입니다
위는 제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셔요. 사고 처음 겪어봐서 잘 모르고 처리한 부분도 많아서 아쉬운 점도 많답니다ㅠㅠ
개인이 하기엔 법률적 지식도 시간싸움도 이길수가없습니다
렌트기간은 한달이 맞으나 상황에따라서는 금융위등에 연장가능 여부를 민원을 넣어볼순 있습니다 다만 추가기간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될듯하며 이 역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셔야할 문제같습니다
구입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이상하리만치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요..
하지만 보험 보상 등 관련 법규 등이 정해질 때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장치로 보아서 "일반적인" 손실에서의 "일반적인" 수리와 "일반적인" 구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렌트 기간 산정, 보험가액 대비의 보상 등등... 이런식으로 결정된거라
아무리 현재 그 보험가액에 가입된 돈 그대로 보상받는들, 같은 차를 당장 살 수가 없다.
웃돈을 줘도 일년 넘게 기다려야 받는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ㅠㅠ
아무튼 사고 나면 사고 난 것 자체가 그냥 막심한 손해입니다 ㅠㅠ
위로드립니다.. 어떻게든 잘 해결되시길..
그나저나 렌트를 최소 한 달 이상 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곳 있나요? 애가 어리고 짐이 많아서 LPG는 곤란한데 환장 하겠습니다.
왕복 120키로 출퇴근 해야 하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