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요?
우선권있다고 들이밀겠다는건 아니구요..ㅋㅋ
어제 제가 우회전 포지션이었는데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라
교차로에
저랑 좌회전차랑 어정쩡하게 물려있었거든요.
좌회전하는분이 양보해서 제가 먼저 돌긴했습니다.
법규를 잘알고 운전하고 싶어 굴당에도 검색해봤는데,
이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경찰서에서도 엉뚱한 설명 해주고
뭐 그런경우가 많네요.
본글 건도 해석차이가 분분할거 같은데
명확한 도로교통법을 아시는분 계실까요.
대향차라는걸 인지할수있고(이러면 애초에 비보호가 가능한 성립조건이 안되니 좌회전시도를 해선안되고) 좌회전과 우회전특성상 선진입을 우회전차가 통상 먼저하기때문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 기사를 보면,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5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났을때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네요.
좌회전이 양보의무가 있다는 분들도 많네요.
흐음
아무도 헷갈리지 않게.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큰 부분인데 아직 개선이 없네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좌회전이 먼저 아니야..? 싶었는데
리시안셔스님 댓글에 링크 들어가보니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비보호 차량은 반대 차로에 차가 오고 있을 때 그 차가 직진을 하던 우회전을 하던 반대 차로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자기 차로를 떠나 상대방 차로로 진입을 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재 그 차로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내 차로 앞 차가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것이고 변경할 차로에 달리고 있던 차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이고 아무 고민 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차로에서 안전하게 달리고 있어도 옆차가 갑자기 들어와도 과실 10~20% 먹이는 이상한 나라라 고민해야되네요.
즉, 우회전 차가 해당 방향을 달리고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이 순위에선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차량이 비슷하게 들어 왔다면,
좌회전 차량이 먼저 빠져 나가는 것이
차량 흐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를 받아 들어오는 차가 좌회전이면
신호 받은 좌회전 차가 우선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2&chart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