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새벽이라 항상 다니는 국도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야간운전은 항상 규정속도로 달리는지라..
매번 1차로에 크루즈모드 80km 켜놓고 달리죠,.
그럼 가끔 보면 과속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옮기며슝 지나가거나
가끔 하이빔을 쏘는 차도 있더군요..
이럴 경우 2차로로 비켜주는게 좋을까요?
국도라 비켜줄 매너는 필요 없을까요?ㅎㅎ
/Vollago
출근시간이 새벽이라 항상 다니는 국도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야간운전은 항상 규정속도로 달리는지라..
매번 1차로에 크루즈모드 80km 켜놓고 달리죠,.
그럼 가끔 보면 과속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옮기며슝 지나가거나
가끔 하이빔을 쏘는 차도 있더군요..
이럴 경우 2차로로 비켜주는게 좋을까요?
국도라 비켜줄 매너는 필요 없을까요?ㅎㅎ
/Vollago
이게 상/하위 차로 원리고 지정차로제가 있는 이유이고...
도로에서 '흐름'이 생길 수 있는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뒷차의 과속 여부는 앞차가 판단하여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도는 고속도로처럼 지정차로제가 아닐뿐 운전자의 의무까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 후방차량이 더 빠를 경우 앞차는 진로 양보 의무가 있고
추월 역시 우측 추월이 아닌 좌측 추월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방 차량들이 우측추월로 본인을 계속 추월해간다면 본인이 흐름보다 느리니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법을 떠나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그렇게 해야합니다
첫줄에 기재했는데 안읽으셨는지..
앞차는 뒷차의 과속에 대해 아무런 판정 권한이 없으며 개별적 사안입니다
뒷차가 과속이라고해서 1차선 정속주행이 면책되는게 아닌것 처럼요
뒷차가 과속이니까 진로 양보의 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운전자는 후방 차량이 빠르면 양보해줘야 하고 뒷차의 과속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법을 떠나 그렇게 해야한다는건 앞차가 뒷차의 불법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보다 빠르면 진로양보의 의무를 먼저 행하는게 도로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뒷차의 과속이 면책된다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이 이해되시는지?
제 글 읽으시는거 맞나요?
1차선 주행은 불법이 아니지만 후방 차량이 더 빠르면 도로교통법상 앞차는 진로 양보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뒷차의 과속 여부는 앞차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냥 후방 차가 빠르면 양보해주면 됩니다
뒷차가 과속이니 안비켜준다 = 진로 양보의 의무 위반입니다 단지 범칙금이 없는 법규 위반일뿐이죠
물~론 5키로 넘었다고 불법이 아니냐? 하면 그건 아니겠죠 둘 다 불법이죠.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그거 못하게 그 사람 패면 쌍방폭행이죠? 둘 다 불법입니다. 2차로로 비키시고, 1차로로 과속한 차도 법적으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뒷차의 과속이 면책된다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쓴 윗 댓글에 써있는데 제 댓글을 제대로 안읽으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
뒷차가 과속이라 불법이니 나도 양보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뒷차가 불법인건 불법이고 나는 법대로 양보의 의무를 행해서 도로교통법을 지키는게 옳다는겁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는 뒷차랑 똑같은 수준의 운전자가 될려고 하시는지?
여기 댓글 쓴 모든 분들중 과속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뒷차가 더 빠른데 비켜주냐 안비켜주냐이지 뒷차 과속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자신보다 빠른 차에게 차선을 양보할 의무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또한 과속은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므로
일반 운전자는 아 나보다 빠르면 우측으로 비켜서 양보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과속이야 뭐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뒷차에겐 불법우측추월을 강요하는 상황인건데요
만약 80km/h 도로를 내가 100km/h로 달리는데 뒤에서 120km/h 차가 오면 나는 2차선으로 내려가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과속과 진로양보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도 지정차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추월차선이 없는것뿐이죠. 지정차로는 일반 시내도로도 존재하고 관련법규와 범칙금이 존재합니다. 승용차들이 대부분 해당이 안되서 모를뿐이죠.
응급차량이 뒤에서 과속해서 올 수 있으므로
2차선으로 가세요
/Vollago
다들 벽에 대고 얘기하시는데요?
주어는 없습니다.
이상한데요?
국도 1차선 주행이 불법도 아닌데 이건 문제가 심각하고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한 과속은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주니까 신경쓰지 말라는거네요. 그런 논리면 국도 1차선 주행도 경찰이 판단하게 두세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과속하는 차에게 양보의무가 없다고 이미 밝힌적이 있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1609082129182630
1차로 주행이 불법인 게 아니라 뒤에 빠른 차가 있는데도 안 비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 있으면 그냥 비키면 되는거지 뒷차의 과속 여부를 재지 말란 겁니다.
도로위의 운전자 판단이 다르고 각자 판단해서 하는거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자기와 다르다고 바꾸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도로에서의 위험만 생각해도 과속이 훨씬 위험한데 관대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군요.
빨리 빨리 비켜줘서 과속을 장려하라는건가요? 뒷차의 과속은 나의 안전에도 상관이 있는데 왜 신경을 안써야되나요?
초과속 운전이 문제가 아니고, 앞차가 78로 달리고 있으면 80으로 달리는 차가 추월을 해야 하는데 나는 거의 최고속도니까 안비킬래~ 하면 기차놀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극단적인 예시만 드시는지
국도 1차선 불법 아니니 주행하면 됩니다.
다만, 과속은 단속 대상입니다만, 응급상황 등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비켜줘야 합니다.
과속도 경찰이 알아서 단속할 일입니다
어느쪽이던 관심 제대로 많이 받으셨네요!! ㅋㅋ
과속고 안과속.. 추월 등등..
이건 개인의 문제고.
2차선 사람이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죠.
집에 불나고.
어머니가 임종이고
화장실 급하고.
산모가 출산중이고..
과속은 나와 경찰의 문제 입니다. 2차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추월시에서 90~100으로 속도 올리는거 과속인가요 ??
80도로에서 그러면 어떻게 추월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0 => 50 => 차선변경 50 =>80
이유 없이 상위차로에 있으면 솔직히 답답해요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위 차로에 느린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규정속도니까 추월해가는 게 불법임ㅅㄱ 하고 왼쪽에 붙어있으면 규정 속도로 달리는 차로가 왼쪽 차로 한 개만 남습니다. 통행량이 거의 없으면 상관 없으나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순간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이때부터 우측추월도 시작되죠. 솔직히 이거 사고 유발의 시작입니다
/Vollago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욕은 엄청 먹어요..
응급차량에 양보해야됨을 생각해보면
1차선으로 달리는게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이상없지는 않은듯 합니다~~
저는 국도던 고속도로던 크루징 킬거면 2차선 이하로 갑니다
애초에 왜 1차로에서 정속주행 크루징을..
국도는 해당되지 않아요.
https://namu.wiki/w/지정차로제
@공돌이의하루님 께서 말씀하신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속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거나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속주행은 2차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아무리 법적으로 국도에서 그냥 1차선 달려도 되지만, 그냥 '천천히 하위차선으로 가야징!'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던터라 슬로우 크루징 상태에서 상위 차선 정속주행은 저는 안합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을 하건 제한 속도로 가건... 나보다 빠르면 비켜주면 되고...
내가 제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과속으로 오니까 안비켜줘야지.... 라고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적한 국도에서 과속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공서에 제안해보심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행구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서 볼 수 있으며, 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만 놓고 보면 '굳이 양보할 의무는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도로 통행의 기본은 느린차는 오른쪽, 빠른차가 왼쪽이죠. 내 차에서 80크루즈 놓고 가고 있는데, 뒷차도 80크루즈 놓고 오는 상황에서 내차가 더 느릴수도 있습니다.
뒷차 과속의 판단은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매너의 문제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선 1차로에서 비켜주는게 아니고 추월끝나면 하위차로로 복귀하는거죠. 이건 매너의 문제가 아니고 지켜야 하는것이구요.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십번 나온이야기지만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는 통행 구분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만 해당됩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뒤에서 빠른차가 올 때 갓길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하라는 내용이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시를 드시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느린 속도"와 "정상적인 통행"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0조(진로 양보의 의무) 뿐 아니라 예를 들어주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 2항에 대한 언급도 분명 했으며, 그 둘을 조합하여 '굳이 양보할 의무는 없다' 정도로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 의 정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내가 80으로 주행한다고 해서 내 뒤의 차가 나보다 빠른 경우 과속이라고 볼 수 없다.(차량 및 기기마다의 편차가 존재하며, 과속의 판단기준이 운전자에게 있지 않음.)
2. 그러므로 내차가 80크루즈이고 뒷차도 80크루즈인 경우, 뒷차가 더 빠른 상황이 될 수 있다.
3. 내차도, 뒷차도 모두 '정상적인 통행'상태이며, 내 차로 인해 뒷차가 감속을 해야하는(방해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4. 그렇다면, 뒷차가 더 빠르므로 하위차로로 이동하여 뒷차를 보내준다.
사실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내 뒤에 빠른차 오면 하위차로로 이동해서 비켜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통행방식이고, 그걸 굳이 '나는 80크루즈 놓고 가고 있으니 제한속도 최대로 맞춰서 가고있고 나보다 빠른 차는 다 과속이니 비켜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으며, 그게 결국 도로의 정체 원인이 되고, 우측으로 추월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사고를 유발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켜주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 비켜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해서는 안되는 일일까요?
시행규칙 16조는 잘 언급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문구상 논란의 여지가 있구요.
그냥 매너의 문제다 라고 하면 끝이겠지만, 법을 끌고 왔으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죠.
정상적인 통행 이라는 말을 잡고 비키지 않는걸 정당화시킬 뿐입니다.
1. 댓글 내용 중 진로양보의 의무 언급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양보의 의무를 가져오구요.
2. 진로양보의 의무에서 통행구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나오구요.
3. 그러므로 '정상적인 통행'에 대해 정의된게 따로 없으니
법 해석만 놓고 봤을땐 '굳이 양보할 의무까진 없다' 정도로 표현하고 마감했어요.
여기에 어떠한 논란의 여지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요?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 계속 말꼬리를 잡는걸로 느껴지는데. 제 착각일까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오해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에서의 1차로 지속 주행 얘기를 할 때는 매너 선으로 끊어야지 법 얘기가 나오면 더 애매해진다는게 제 생각이고
샤샤샤샤샤샤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위에 진로 양보의 의무를 언급한 댓글에 대댓글로 다는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라는게 제 마음처럼 다 읽히는게 아니다 보니..^^;
그런데 앞차가 76으로 (본인은 80이라 믿고 있지만) 가고 있으면 당연히 추월을 해야 하는데 앞차가 "나는 최고제한속도인데 왜비켜줌?" 이러고 있으면 미치는거죠. 우측추월하면 불법이 되니까 진로양보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80 도로에서 120으로 가고 있는데 뒷차가 하이빔을 쏘더라.. 이러면 둘 다 미친놈이겠지만 제한속도 저스트 크루즈는 하위차로에서 했으면 합니다
또 또 이러고 있으면 "좌회전은 어떻게 하냐" 하는 분 있을까봐 미리 쓰는데 1,2차로 흐름 이야기할 정도의 국도는 신호가 없고 있더라도 다 직진하는 도로입니다
왜 1차로가 더 밀리는지 답이나오는… 어질어질하네
운전 면허 시험에 나옵니다.
올바른 운전법..
도로의 파손이 적다. 2차로는 트럭때문에 울퉁불퉁.
동물이 옆에서 튀어 나올경우 대비할 시간이 좀 더 있다.
의 이유로 밤에는 국도의 1차로 운행을 선호 합니다.
불법도 아니니, 문제가 될게 없지 않나요?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단속 하겠죠.
앞에서 최저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응급차량과 응급차량이 아니더라도 위급상황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1차선은 양보합시다~
어쨌든 빨리 가고자 하는 차량이 있으면 비켜주면 좋으니. 1차로 비워두고 달립니다.
과속차량한테 비켜준다는 게 기분 나쁜 거 그거죠.
근데, 기분나쁜 거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 비교해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지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과속차량이 과속을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뒷차가 과속이니 비켜줄 필요없단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양반 방해한다고 우측추월 강요하면 똑같은 머저리 되는거죠.
적어도 후방 주시 가끔 하다 차 오면 빠져주면 되죠.
밤이니 헤드라이트 보일거고.
느리게가는차나 합류 신경덜쓰니까 올라간다 를 국도에도 대입한거죠 ㅎㅎ
이와 같은 상황이 근거리에서 반복되면 도로 정체가 심해지고
한국 운전자들 특성상 보복운전과 칼치기가 늘어납니다
도로에서 궂이 남 열받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라고 '응 너 과속' 이러면서 빤히 보이는 빠른 차를 안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0.1km/h 라도 부족하면 바로 하위차로로 이동하는게 뒷차보다 느린 앞차가 해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