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A차량이 코너를 도는데 주차라인이 아닌 통로에 주차된 B차량을 긁은거 같더라고요.
A차량의 옆구리와 주차되어있던 B차량을 범퍼가 접촉되어 있었고 A차량 차주는 나와서 보고있었습니다.
코너가 좁아서 왼쪽 뒷부분이 걸린거 같은데,
B차량이 주차한 곳은 주차라인이 아니고 90도 코너의 끝부분에 주차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나 가족에게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차면이 모자라 저녁/밤시간에는 주차라인 외에도 주차를 많이 하는데
야외에 자리가 있어도 기어코 지하주차장 코너나 통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ㅡㅡ
적당히 선을 지키며 주차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길텐데 위의 경우처럼 사고위험도 있고 한 번에 돌 코너도 후진했다가 돌아야하더라고요.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한사람이 일부과실이 있어야 막무가내 주차가 없어질텐데 말이죠 ㅠ...
긁은 사람도 조금은 억울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라 하더라도 멈춰져 있는 차를 박은거라서 그렇더라고 하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