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중앙선 넘어온 차와 충돌할뻔 했습니다. 진입하려는 방향이 왕복 2차선이라 차없는 것을 확인 후 반대편 확인하면서 우회전하고 있는데..
위반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자기 앞차량을 중앙선 넘어 앞질러 가려다 저와 충돌할뻔했어요 ㅜ
오래만에 블박영상으로 신고하려는데 차량 종류와 색상 뒤에 네자리만 확인 되네요.. 신고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같이 탔던 딸아이가 포기하지 말라네요.. ㅎㅎ
차바꿀 때 입당글쓰려고 눈팅만 했었는데 첫글로 질문글 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예를들어 1234 번호판을 가진 파란색 아반떼가 전국에 몇대 없다면 특정해서 해당 행위 과태료가 날아갑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그렇긴한데 자동차는 잘 모르겠네요 ㅜㅜ
저는 심지어 한글 하나가 '무'인지 '우'인지 아리까리해서 700원인가 주고 직접 조회해가지고 신고했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직접 전화해서는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XX무XXXX차량이 검정색 SM6라는건 입증되지만 영상 속 검정색 차량이 XX무XXXX라는건 입증할수 없어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주더군요.
얘기 듣고 보니 해당 차주가 끝까지 저 번호판이 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 번호가 확실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증거 성립이 되지 않기에 괜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안받아주는게 맞긴 하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고못한게 정말 많아요..ㅠ 블박 바꿀려고 생각중입니다..ㅠ
<변경사항>
(1) 공익신고 접수기준
- 신고서 작성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4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 차량번호는 별도의 차적조회할 필요 없도록 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예시: 서울XX바XXXX 또는 XXX가XXXX 등)
※한가지라도 누락 시 종결처리됨
(2) 영상매체 인정기준
- 위반일시는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영상에 현출되는 표시시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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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번호판이 잘 안보인다 싶으면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좀 더 잘 보이는 사진 올려달라고 '보안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안요청' 그딴 거 필요없이 담당 경찰관 재량으로 번호판 딱 한 글자만 안 보여도 종결처리 해버릴 수 있다네요.
차적조회에서 헷갈리는 번호판 차량이 전국에 한 대 밖에 없어도 담당경찰관이 차적조회 자체를 하지 않고,
애초에 신고자가 경찰관이 차적조회 할 필요없게 번호판, 위반일시가 완벽히 보이는 영상을 올려야 처벌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