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용산방향 3차로는 강변북로에 진입하려는 차들이 많아 대교 초입부터 서행하는 구간입니다.
영상의 시간으로 봤을때 18시 00분 18초부터 50초까지 약 30초간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행했는데
이후 잠시 앞차와의 간격이 잠시 떨어진 틈을 타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끼어든 이후에도 18시 01분 06초부터 영상의 끝인 19초까지 또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는
“첨부영상만으로는 피신고차량이 정체,서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진입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바, 영상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후방영상 등)를 첨부해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라며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뒤로 더 길게 영상을 덧붙여야할까요?
덧) 후방카메라가 하필 고장났던 상태라 후방영상이 없습니다..
LINK
이상하게 딱 끼어들기 직전에 갑자기 앞차가 쭉 앞으로 가서 원활한듯 보이다가 끼어든 이후에도 정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차가 끼어들기 수 분 전부터 미리 진입을 위해 끝차선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끼어드니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라구요.
더군다나 이 건의 담당 경찰서를 보니 서울강동경찰서네요. ㅎㅎ
정체도 사고도 잦은 구간인데 저로 인해 한명이라도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며 보완 등록했습니다!
운에 따라서 합법 불법이 왔다 갔다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똥싸고 싶으니 와서 뒤도 닦아달라는 말같습니다.
진짜 공무원 마인드 개선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담당자 입장도 어느정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후상황을 파악할수있게끔 편집했는데 두번 일하려니 짜증은 나네요..
그냥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습정체구간 끼어들기 위반 신고 건은 끼어들기 2분 전부터 끼어든 이후 30초까지의 영상을 올리라는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