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
제목처럼 타 부서 높으신 분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범퍼 몰딩은 깨지고 도색이 떨어져 나가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회사 근처 저렴한 공업사에 가서 견적 여쭤보니 50언저리 나온다고 하셔서 상사분께 금액 이야기 하니
그냥 타는게 어떠냐고 하네요 ?!?!?!?!?!?! 허허허허
보험처리는 절대 안된다는데.....
이럴 경우에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 하면 될까요 ???
좋게좋게 해결하는 열차는 이미 떠난거 같습니다.
+
블랙박스가 주차녹화를 지원하지 않아서 일단 블랙 박스가 없습니다.
회사 CCTV 내용은 어느정도 찍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 분들이 오셔야 열람할 수 있다고 아는데 맞을까요 ?
경찰 부르면 일이 커질거 같은데.
그래도 왜 제가 50만원이나 손해 봐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독한마음 먹고있습니다. 짤리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참 난감하네요
일단 정식센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또한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둘리가 되어버렸네요 ㅎㅎ
제가 알기론 보험사에서 자차 승인해주려면 CCTV가 필요한데 제가 영상 확보해서 보험사에 전달하며 문제가 될거같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배 째라고하면 째는게 맞긴한데
매일 마주쳐야하는 직장인데다 상사다보니...
먼저 회사에 소문을 내세요.
'저양반 남의 차 처박아놓고 배째라했다며?미x놈아냐?'
그리고 더 높으신 분의 귀에 들어가면 더 좋죠
여론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론을 만들어도 배째라고하면 그땐 진짜 째도 됩니다.
답글 감사드려요
한번 넌지시 물어 봐야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상사분 자르고 싶을겁니다.
HR쪽이면 글쓴님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음 꼭 하시고
끝까지 배상 못한다고 하면
협박 등으로 고소해버리세요;;
사장선에서 해결하게
많은 고민 되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정석대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뻔히 보이니까,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여론?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Vollago
저희 회사도 직원차량이랑 회사업무용차량이랑 주차장에서 사고나서 각자처리한적 있습니다 ㅠ
보험처리는 안된다지만 그래도 당연히 박은 사람이 수리비는 물어줘야 하는건 맞지만요 ㅠ
열받네요~~~~ 거지 같은.....
앞으로 대화할 때 녹음하시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가 나온다면 협박으로 오히려 형사처벌+회사 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빠르게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굴러가는데 문제 없는데 돈을 달라고?? 이런생각하고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적반하장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CCTV확인, 녹음 등으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되,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소문부터 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변에서 다 알도록 졸라대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팀에 신고하거나 하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서 돈 물어주고 없던 일이 되면 글쓴분만 앞으로 괴로워 집니다.
폭언을 했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확실하게 그분에게 데미지를 먹일 수 있는 건이 생긴 이후에 제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재물 손괴하고 뭔 깡인가요? 회사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는거 같은데요.
인실x 함 보여주시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