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퇴근시간에 10여차례 잦은 차선변경 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한번도 안켠 운전자
블박영상 4건으로 분리 신고했더니 4건모두 법칙금 각3만원 부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치료가 되실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완쾌하시길 빌어봅니다.
이번건 처리는 정말빨리 처리가 됐습니다.
위반하신분이 빠른 수긍과 인정을 하셨니 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179121?c=true#134390983CLIEN

이런말이 있으면 경고장이 날라간거고
아직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게 아닙니다.
추후 실제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경고장만 날라갔는지, 과태료 처분이 되었는지는 또 확인해야 알수가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문구가 있던데....경고만 할까요?
범칙금은 통지 받은 사람이 1년이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 출석해서 납부를 해야 납부가 되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4건이나 연속 신고가 들어간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맨트는 경고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과태료 즉시 부과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저도 열건 가량 신고중에 과태료 바로 부과된건 한 건이네요.
경고만하면 첫 메시지가 경고 처리 했다고 옵니다.
범칙금 보낸다는 내용은 “너가 위반 했으니 사실확인 해봐” 그리고 인정하면 범칙금 내라는 겁니다.
추후에 위반 사실이 경미하면 경고를 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보낸거면 범칙금 부과하기 위해 보낸게 맞습니다.
첨언 하자면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가 없어요.
신호위반은 과태료, 범칙금 부과 모두 가능해서 메시지가 과태료로 부과 했다고 온거에요.
볼빵님 댓글이 거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볼빵님 진짜 정확하게 많이 아시는군요.
가끔 미x놈들은 불법유턴 신고하니 확인전화오면서 범칙금 발부예정이라고 얘기해주더군여
이제 범칙금 대상은 신고안합니다.
사실관계확인서만 날리고 출두안하면 끝입니다.
제차신호불이행은 범칙금대상으로
출두안하면 부과안되고 1년되면 말소됩니다.
힘빠지죠..
전 그후로 과태료사항만 신고합니다..
인력도 달리고 코로나 라는 명분으로 소재지조사는 없어진듯 합니다
깜빡이 미점등 다 신고하려고요.
이제 깜빡이 미점등, 스텔스도 다 과태료 대상이니 맘껏 신고하려구요
신고하면 경고장 발부하면서 ~만원짜리에 해당된다고 답변까지 다는거 늘 보는데 규정 자체가 없었다니 이상하네요
찾아보니 공익제보시에 과태료부과할 근거를 말하는것같습니다.
위에 보니 그것도 무시하고 일년 버티면 그만인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