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사고가 났는데 우선 상대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제가 추돌한거라서 제 과실이 100프로입니다.
상당히 저속으로 추돌한것이라 상대 운전자는 몸은 괜찮고 대물접수 할수 있게 해달라고하여 사과드리고 보험처리해둔 상태였는데 어제 대인도 접수하겠다고 하더군요.
제차는 거의 흔적이 없어서 수리 안하고 상대차도 범퍼 수리 렌트 포함 100만원 이하라서 할증은 안되겠거니 했었는데요..
보험사 말이 상대 차주가 한방병원에 갔는데 염좌 진단이 나오면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3년간 20프로 할증이 붙는다네요. (현재 6년간 무사고였습니다.)
할증이 이렇게 붙는게 맞는 건가요? 왠만하면 서로 불편함 없이 보험처리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할증이 20프로라고 하니 속이 쓰리네요ㅠㅠ
처리이력 없애고 현금으로 치우던가 인데..
타박상만 나와도 150씩 받는 현실에서..
보험처리가 맞는거 같아요
할증금액과 현금처리 금액을 따져보심이..
백만원짜리던 일억짜리던 동일해요
원래 무사고등에 따라서 각종 할인이 붙는데 대물이던 대인이던 사고처리하면 이 할인이 다 없어 집니다 그러니 할인 삭제 + 할증 5% 이렇게 되어서 현실 보험료는 이전 보다 20%이상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방병원 갔다는것 보니 대충은 안끝날듯 하네요
대충 그정도에서 합의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맡기는거죠.
보험사에서 그렇게 합의했다고 전화로 알려주더라구요.
대충 그정도 금액 예상하시면 될듯 해서 말씀드렸어요 ㅎㅎ
마디모 신청해도 상대방이 아프다고하면 답이 없습니다 (...)
다른 경우긴하지만 요즘 오토바이 보험은 2배 이상 올랐다고 봐도 됩니다.
만30세미만 125cc '책임보험' 가입해도 살벌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보험이니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ㅠㅠ
보험처리시 대물이든 대인이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치료 다 끝나고 합의금 지급되면 마무리됐다고 연락옵니다.
보험처리금액 일정금액 이상 시 : 할증
문제는
사고 보험처리 시 : 할증금액 안넘어도 무사고 할인 사라짐 -> 실질적 인상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디모 이런거 크게 의미없다는 글을 너무 많이 봐왔네요 ㅠ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