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샴푸없이 세차하시려는 이유가 환경관련 법때문에 그러시는건가요..? 저도 개인 공간에 세차를 하고싶어서 관련 부처에 문의 해본적이 있는데, 결론은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선 문제가 되지만 아니라면 개인이 카샴푸 쓰는 정도로는 폐수처리시설 건축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다만 길가에서 하게되면 길에 거품물이 줄줄 흘러내려 엉망이 될테니 하수구가 있는곳에서 하는게 좋겠죠..
아파트단지나 최근 새로 조성된 주택/타운하우스 동네는 우수관-하수관이 구분되어 있고 우수관으로 빠지는 물(빗물)은 별도의 정화처리 없이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수관으로 세제성분의 하수를 내려보내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앞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하수도법 위반 = 불법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생활하수와 빗물이 결국 하나의 하수관으로 내려갑니다. 정화조에서 정화된 오수, 집에서 쓰는 모든 하수, 길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진 빗물이 하나의 관으로 나가므로 주택이나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카샴푸 세차 정도는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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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몽실이
IP 1.♡.76.235
04-11
2022-04-11 1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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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샴푸를 쓰던 안쓰던 카쳐고압세척기만 한대 있어도 충분하실꺼에요
likurt
IP 106.♡.131.1
04-11
2022-04-11 11:56:46
·
워터리스 추천드립니다. 케미컬가이 에코스마트 제품 추천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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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폐수로 들어가서 신고해야되여..
구냥 벌레나 새똥같은거 없애는 목적이면 물만뿌려도...
고압으로 충분히 프리워시 해주시고
에코스마트 같은 워터리스 제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47304CLIEN
지자체별 장소별 각각 다른 사안이라 자신이 속한 행정구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야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도된다는 공무원도있고 엄격하게 따져 안된다고하는 공무원도있고 그런거 같네요
특히 상수원보허구역과 배수구 여부에 따라 다른거 같네요.
어지간하면 될겁니다.
저도 개인 공간에 세차를 하고싶어서 관련 부처에 문의 해본적이 있는데, 결론은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선 문제가 되지만 아니라면 개인이 카샴푸 쓰는 정도로는 폐수처리시설 건축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다만 길가에서 하게되면 길에 거품물이 줄줄 흘러내려 엉망이 될테니 하수구가 있는곳에서 하는게 좋겠죠..
우수관으로 빠지는 물(빗물)은 별도의 정화처리 없이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수관으로 세제성분의 하수를 내려보내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앞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하수도법 위반 = 불법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생활하수와 빗물이 결국 하나의 하수관으로 내려갑니다.
정화조에서 정화된 오수, 집에서 쓰는 모든 하수, 길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진 빗물이 하나의 관으로 나가므로
주택이나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카샴푸 세차 정도는 해도 됩니다.
카쳐고압세척기만 한대 있어도 충분하실꺼에요
케미컬가이 에코스마트 제품 추천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