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아래인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영업 하러 돌아다녀야 할일이 많다 보니, 회사명의의 법인 승용차가
7대가 됩니다. 물론 한대 (k7 lpg 렌트) 는 제가 타고 있구요.
지금도 주말에는 거의 개인명의의 와이프차를 타지만.
( 앞으로는 특수 사정으로 못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저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한 법인차들도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작고 어려울 때는 개인차에 주유대와 오일 교환등의 정비 정도를 해줬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법인차들을 줬고.
영업상 일년에 4만 km 이상 타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말에는 개인이 주유를 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타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소득세, 4대보험을 안떼고, 회사에서 바로 개인용도로 사용가능한 차를 준거라서
철저하게 보면 이것도 탈세지만,
회사에서 나온 차를 두고, 또 개인차를 사서 주말에 타는 것도
굉장히 낭비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급여나 수당을 충분히 주고, 개인차를 사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영업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대출내서 살까요?
아무튼.. 뭐 어렵습니다.
경영은 항상요.
다만. 저희 회사 케이스에서는 일정 한도 안에서의 승용차는
지금까지 처럼만 제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원들은 회사업무용차량 그날그날 배차받아서 사용... 직원수만큼 있는게 아니라서, 업무가 많은날은 모자랄때도있고, 한가한날은 한두대씩 차량이 노는날이 종종있음.... 주차장은 개인차도있고 회사차도있어서 항상 만차
과장이상급 중에서 개인차없으면, 렌트비 50%납부하면, 24시간 개인이 사용하고, 향후 인수받아 자기차로 사용가능
원하면 해줌. 원하지않으면 그냥 배차받아서 사용 이런식으로 사용합니다.
직원마다 성향이 달라서, 죽어도 내차를 업무용으로 안쓰겟다는 직원이 있는반면,
타고싶은차, 스팅어, 그랜저하브, 렉스턴등 나름 고가의 풀옵션 차량을 렌트비 반값내고 저렴하게 인수받아 사는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네요. 사람따라 본인한테 유리한거 찾아서 하더라구요
본인차를 업무용으로 쓰면 20만원을 보조해준다더라구요. 기름값, 엔진오일, 타이어까지는 회사에서 지원
근데 세법에선 그렇지 않으니 좀 아이러니 합니다 ㅜㅜ
같은소리 굴당에서 해봤는데 댓글폭탄이 내렸습니다 ㅎ
비용처리시, 개인용도와 업무용도를 나눠서 처리하면 되죠. 개인용으로 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하면 되구요.
그럼 1년 동안 2만km탄 차의 운행기록부상 업무용으로 쓴 주행거리가 16000km면,
감가를 포함한, 차에 들어간 모든 비용 중 80%정도만 비용처리 하게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숲을 봐야는데 나무를 보고 있으니 ㅜ
업종에 따라 차량사용하는 형태및 운행차종이 다른데 법인차라고 일괄적으로 안좋게 보는게 이상합니다
법인으로 포터 출고해서 출퇴근하거나 가족(임직원)이 몰고 다닌다면 비난할 사람 없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너무 에프엠으로 살면 힘들잖아요
직원들 업무나 복지의 일환으로 법인리스/렌트 필수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판별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법인차를 타고 지방 출장 갔다가 귀사를 해야 하는데 업무 시간은 종료 됐다면요.
그러면 바로 법인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판별하죠?
저도 요즘 직원들이 코로나도 있어서 법인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데
저걸 어떻게 판별하고 처벌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