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정속 60km/h가량 주행중 1차선에서 상대 차량이
제차 좌측 앞휀더를 가격하고 도주하기에 즉시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신고하고 약 500~600m쫓아가 잡으니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 시인했으며 차후 경찰들이 와서 음주측정하니 0.15넘는 면허취소 상당이였습니다.
경황이없어 그날밤 보험접수 못하고 19일에 했고요.
일단 오늘 우리측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상대가 음주에 100대0이니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도 된다고 하고,
가해자측이 개인합의를 하고싶어한다고 하더군요.
다친부분은 크진않고 여자친구나 저나 약간의 긴장성통증정도입니다.
차는 앞휀더, 사이드미러, 휠(사제휠) 부분 충격이있구요.
단종된 차에 잘 안팔린 차라 부품나오는게 상당히 오래걸릴 예정이구요.
휠도 사제휠이라 4짝 다 받으려면 일본에서 물건너와야해서 좀 걸린다하더군요.
나이도 저희 아버님 나이대에 죄송하다고 하시고 초범이신듯하고
엄청크게 벌하고싶은 마음은 없는데
보험합의랑 형사합의를 어느금액정도로 받는게 보통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여쭤봅니다..
병원을 가고싶어도 저나 여자친구나 입원하기에 힘든 직업이라
통원치료정도만 받아도 되고요.
자동차도 매일 타고 업무까지 봐야하니 렌트도 필수고ㅠㅠ
그런거 다 감안해서 불러볼려고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했는데 재수없게 그날 사고났을까요? 맨날 쳐하다가 사고난겁니다.
2."죄송하다고 하시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건 당연하지않나요? 그거가지고 용서해주는것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3. 합의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받아내시고 네고하려고하면 그냥 엄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시덥잖은 동정심으로 용서해주니까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생기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뺑소니 친 30대, 징역 2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070924?sid=102
[사건의 재구성] '만취벤츠녀'는 카푸어…가장 잃은 유족은 "용서 못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977531?sid=102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형사사고는 보통 5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이고 개인합의는 2주 진단서 첨부 및 통원치료시 300만원 언더, 토탈 800만원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신고 + 100:0 인정 받으셨으니 주도권은 글쓴님이 확실하게 잡으신 상황입니다.
차종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100:0으로 원상복구 수리 받으셔도 손해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 하나 최소 면허취소 5년에 벌금 500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형사 합의는 당장에 할 필요는 없고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한번만 음주운전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 주차 했다가 또 딱지 뗐습니다. 왠만한 유료 주차장 몇 시간 대도 과태료만큼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론 차라리 유료 주차장을 찾습니다. 금융치료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선처는 재범을 부를 뿐입니다.
어쨌든 100:0 나오고 잡혀버렸으니 저자세로 나오는거 같은데 선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받을건 다 받으세요.
초범이면 벌금일 것 같은데 아마 합의 했을때 내야할 벌금과, 합의 안했을때 내야할 벌금 Gap중 어느선에서 합의금이 책정되겠죠.. 저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가해자가 따로 합의요청은 안하더라구요.. 그냥 벌금내고 끝..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는 안 했으면 하네요.
그건 버릇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