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가 부족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애가 중증장애라 장애인 스티커 보호자용(흰색)을 발급받아서 붙였는데요.
보호자용은 장애인이 탑승 안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차구역에하면 장애인차량이 왜 여기대냐고 한 소리 듣습니다. 설명해도 잘 못알아들으시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대체로 비어있기도 하고 몇 번 저런 소리 듣고 나니 애가 안타도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버리는게 속이 편하네요.
참 어렵습니다 ㅠ
장애인 스티커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뭐라그러는게 아니라요..?
/Vollago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단속지침인데,
여기에는 주거지역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입차시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YoonSee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예외규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 혼자 주차했다가 출차할때 장애인 없이 보호자 혼자 출차하면 위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혼자 주차했다가 출차할때 장애인이 타는 경우는 위법일까요?
만약 이게 위법이 아니라면
출차할때 장애인이 타기 위해 보호자 혼자 주차를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장애인이 안타게 되어 다시 보호자 혼자만 출차를 한다면 이건 위법일까요?
저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일반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위에 YoonSee님 댓글 말씀대로 거주지에서는 장애인 탑승과 상관없이 주차만 가능하다면 다행이네요.
한번 규정을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장애인이고, 장애인불법주차 차량들을 꾸준히 신고하고 있는데요.
보면 보호자들이 장애인 없이 장애인 표지를 이용하여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상딩히 많았습니다.
댓글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보호자 혼자 주차했다가 출차할때 장애인 없이 보호자 혼자 출차하면 위법인 것 같습니다.
→ 아닙니다. 애초에 보호자 혼자 주차하는 거 자체가 단속 사항입니다.
주차할 때 차 안에 장애인이 함께 내리지 않거나, 보호자 혼자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혼자 주차했다가 출차할때 장애인이 타는 경우는 위법일까요?""
→ 위 질문처럼 보호자 혼자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보호자 혼자 주차하는 순간에 신고 당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은 장애인 가족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계실 때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시고 대기하시다가, 장애인 가족을 태우는 때에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 다만 주차할 때 장애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보호자 혼자 출차하는 것만으로는 단속 안 합니다.
(이것까지 단속한다면 병원에 장애인 가족을 내려주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보호자 혼자 출차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된다는 뜻이니까 불합리하겠죠.)
제 경험 상 보호자가 장애인 없이 주차하는 거 신고해보면 다 과태료 부과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거주지에서는 보호자가 장애인 없이 주차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
몇 달 전에 '보건복지부',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과도 다 통화해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다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오래전 글에 답변을 달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주차할때 장애인이 없으면 무조건 단속대상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거주지에서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더군요.
앞으로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라고 계속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제가 같은 문제로 보건복지부,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규정 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장애인 본인이고, '본인 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아서 아버지 차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아버지께서 혼자 운전하실 때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일반구역에 하시고 그 다음 날 제가 차를 쓸 일이 있을 때죠.
일반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아들이 차를 쓴다고 했으니까 차 쓸 때 편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야겠다.' 하신다면 위법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풀어주자니 악용하는 가짜 장애인들이 많아질테고요....
안 그래도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를 해보면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없이 다른 가족들이 혼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무런 장애인표지 없이 불법주차하는 게 3할이면 가족들이 무단사용하는 게 7할은 되는 거 같습니다.
신고하다 보면 '장애인의 진짜 적은 다른 장애인의 가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별일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ㅎㅎ글세요.....
전후 사정을 생각봐도 과태료 부과는 온당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통로 입구에 장애인을 내려준 순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할 필요성이 사라진 거니까요.
장애인들이 차에 승하차 하기 편하라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놓은 건데
이미 장애인이 차에 내리고 없는데 굳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과태료 부과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지인 분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장애인을 내려줬다면 과태료 부과될 일이 없었겠지요~
혹시 장애인을 태우기 위한 예비주차가 가능하다는 것과
거주지 주차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시는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내용을 못찾겠네요.
완전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단속기준과는 완전 반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차할 때
: 무조건 장애인과 동승해야 합니다.
차에 장애인이 동승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기다리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만약 장애인을 기다리시려면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기다리시다가 장애인을 태우는 직전에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기셔서 태우셔야 합니다.
출차할 때
: 보호자 혼자 출차해도 됩니다.
장애인 하차를 돕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에 보호자 혼자 출차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그런데 장애인을 태우기 직전에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겨서 태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불법 아닐까요?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기는 순간에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고요건에서 1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불법주차 신고하려면 최소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최소 2장 이상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 2장의 시간 간격이 59초여도 안 됩니다. 무조건 1분은 넘어야 합니다.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에서 모두 '장애인이 차에 없거나,'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중이 아닌'것을 입증할 증거가 사진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 2장 중 1장에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위 댓글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이 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 뿐 아니라,
현재 장애인이 차에 탑승해 있지 않아도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행위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