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는
https://www.raynofilm.com/blog/automotive-window-tint-laws-by-state
입니다. 현재의 주별 규정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네요.
혹시 다른 정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 생각보다 규정이 약하네??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전면이 아니라 1열(front side windows)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HI 같은 경우는 1열이 35%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캘리포니아CA는 1열이 70%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쪽 주들이 북쪽보다는 조금 짙은 틴팅을 허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전면(windshield)는 몇 %로 허가하기보다는 tint strip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하이오 주만 70%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면틴팅이 가장 윗부분 몇 inch만 가능하고
나머지 전면은 아예 틴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나 뉴저지는 아예 strip 자체도 허용을 안하는 것 같네요)

흥미로운 건 2열(back side window)와 후면(rear window)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주별로 참 제각각이네요ㅎㅎ
2열과 후면도 70%까지만 허용하는 북쪽의 주들(로드아일랜드, 펜실바니아)도 있고
(흠 이미 프라이버시 윈도우를 달고 나오는 일부 모델(ex. 모델 y)의 경우는 어떻게 출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면은 불가, 1열은 70%, 2열과 후면은 규정이 아예 없네요(해도 된다는 의미?).
우리나라도 얼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28조가 제대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밝은 틴팅하신 분들 사...사랑해요...

한국에서 사는 5500만원짜리 차에는 안 들어가는데 ㅎㅎㅎ
저도 물론 썬팅 단속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다 뜯어야겠죠.
열차단 아닌 유리들은 대부분 현기차들일테고(외제차들은 프리미엄급이 대부분이다보니) 현기차는 뜨겁다 이런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기차 보호하려면 그저 썬팅 안하기 적극 권장, 신차부터만 단속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10년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10년 유예는 정권 바뀌면 음…
그 전의 생산차량에 대해선 이미 사문화 된 상황에서 예외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년을 생각한 건 말씀처럼 10년 유예는 너무 길고 실적용 시점에 또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1년은 생산자 입장에선 준비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고 갑작스레 차량 가격 인상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고
현재 틴팅샵의 반발도 생각해서 입니다.
차는 일반적으로 오래 쓰니깐요...
신차부터만 단속을 한다면 2년 정도 유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썬팅 규제는 꼭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한데 앞앞차가 안 보이는 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유예 없이 신차 출고차 부터 하되 평소에는 않하고 검사때만 하는걸로 하면 기본 3년 정도는 유예 되겠죠
2년마다 제거후 새걸로 하는 사람까지 잡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