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대기중에 옆차 운전자가 문콕(쾅?)
내려서 확인하니 도장 찍힘 자국.
저 : 보험접수 요구
상대방 : 실수였다 살다보면 실수 하지 않냐 보험 접수 못하겠다. 그냥 봐달라.
저 :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봐줘야 하냐. 봐줄맘 없다 보험 접수 해달라.
상대방 : 봐달라. 실수였다. 봐달라. 무한반복
이야기가 안 통할것 같아서
현장 사진 찍어놨고(상처부위, 상대방 문열어서 위치 맞춰본 사진)
나중에 발뺌할걸 대비해서 대화 중간부터 녹취했습니다.(본인 실수 인정 및 봐달라 등 포함)
상대방 전화번호는 받아놨고 제 보험사에 연락은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저희쪽 보험사 통해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가능할지...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건지...
* 블박이나 cctv는 없네요
그냥 보험사에 맡기세요.
그런데 상대방 대응이 웃긴게 보험접수를 안해줄거면 현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죠.
얼마 안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일을 키우고 있네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경찰에 사건등록부터하세요..
대물, 대인 접수 받으시고 대인은 생각해보세요.
경찰서 방문 하셔서 사건 접수 하면 됩니다.
뺑소니든 아니든 사건접수되면 혐의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결과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다른 경찰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고 글쓴님 지역구로 사건 이관됐는데 헛소리하면 민원 넣으면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043139?po=5&sk=id&sv=qe56&groupCd=&pt=0CLIEN
제가 쓴 글입니다. 참고해보시라고 링크 드립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적어주신 링크의 "6번.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어딘지 상대방이 말을 안해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찰쪽에서는 안 알려줄 것 같은데 말이죠.
조사 완전히 끝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적혀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모르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아니면 그냥 조사나 cctv확인정도죠
일단 보험사 전화가 먼저~~
전에 문콕가지고 보험처리 받아본적이 있는데 이때는 시동걸어놓고 내려서 애들 태우다가 찍은거라 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운전중이 아니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아주 뭐같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째라고 하면 경찰도 그닥 중재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부터 해봐주세요. 증거영상 남겨주시고요.
이건 2심으로 종결되니 1년 6개월정도 걸립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 진행 끝나서 지출된 렌트비까지 돌려받았네요
저는 가해자가 증거영상을 보려고도 안하고 접수도 안해주고 보험사가 연락하면 화내면서 전화 끊는다고하네요
답답하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