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전 교차로 사고로 블박 영상을 굴당에 올렸었는데
약 90%의 댓글이 제 과실이 더 크다는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회전 교차로 통행법을 보험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잘못 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거 같아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고 결과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차로에서 돌고 있던 차가 2차로에 진입해서 돌고 있던 제 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범퍼를 충돌한 사건 입니다
다들 잘못 알고 계시던게
회전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차가 우선이라 알고 계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는 틀립니다
위에 처럼 우선이 될려면 회전 교차로가 1차로 였을때거나
2차로를 달리던 두 차가 충돌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1차로에서 회전중인 차와 2차로에서 회전중인 차의 충돌은 다릅니다
1차로에서 회전 중인차가 교차로를 나가기위해 2차로를 회전중인 차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경우는 100:0 이 옳습니다
저와 사고를 낸 차주도 충돌하자 마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회전중인 차가 우선인거 몰라요?"
라고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순간 저도 제가 잘못한걸로 착각할 정도 였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하루지났는데
상대편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까지만해도 정말 내가 잘못한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손놓고 있을수 없어서
인터넷 통해 교통사고 조사관? 이 운영하는 카페에
블박영상을 올리고 5만원인가 주고 감정을 받았는데
제 과실이 6정도로 보이고 상대가 4 정도 되어 보인다는
의견서를 주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한문철 티비에 지푸라기 라고 잡는 심정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관의 발언으로 이슈가 되어
사연 소개가 되고
어찌저찌 하여 경찰 조사결과가 제가 피해자가 되었죠
아마 사고 신고한 상대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다 생각해서 신고한 모양인데 차선변경방법위반으로 벌금을 냈을겁니다
그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과실 4 상대 6 이 나왔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왜 내가 과실이 있냐??? 하고 물으니
회전 교차로 사고는 원래 그렇답니다 100:0 이 없다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 되었고
마침 상대도 저도 같은 보험사라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65:35 (제가 35)
솔직히 좀 좌절 했습니다. 하지만 먼가 억울하고 1심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한 느낌이 들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6장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빡시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가 블랙박스 영상을 안보는것 같아
초 단위로 캡쳐해서 타임라인별로 코멘트를 달고
유사 사건을 찾아 그 사건의 블박영상을 첨부하고
제 사고와 비교해가며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고
그 사고의 사건번호와 판결문 전문을 기입 했습니다
그 사고는 회전교차로 사고는 100:0 이 없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과는 다르게 100:0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항소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 주장을 100% 인용해주었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00:0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죠
근데 몇주지나 대법원에서 문자가 옵니다
보험사가 상고를 했다네요 헉
그래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소송이 인생의 첫소송이고
아무것도 몰라 대법원까지 가야하나 하는 생각에 아찔하더라고요
1심 항소심 진행하면서 법원을 좀 다녔더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적해석에 문제가 없는지
대법원장이 검토하는거라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업다는걸 알게 되었고
보험사의 상고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언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나 궁금했습니다
허나 법정 기한내에 상고이유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상고 한지 두달 정도 지나서야 기각이 되었네요
제 경험으로 비추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사는 절대 가입자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는 단체 일뿐
그들에게는 사고자 둘에게 과실을 씌워야 양쪽에 할증을 할 수 있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무조건 100:0을 안만드려고 하나 봅니다 (같은 보험사의 경유)
그리고 소송을 걸어도 1심은 뭔가 건성건성 보험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항소심 가야 보험사 결론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게 내가 멘탈만 강하고 작문 실력이 나쁘지 않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법원을 들락거려야하는 번거로움
준비서면을 손수 작성해야 하는 압박감
이것만 이겨낸다면 정말 할만한거 같아요
근데 주위사람 대부분은 그 압박감과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보험사가 하자는 대로 대충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사고 때문에 23 등급으로 내려갔던
보험 등급이 25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굴당분들도 억울한 사고가 있다면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대충 결론내지 마시고
한번 소송에 도전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하여
이 글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튭에 공개된 사고 내용을 링크 걸어 봅니다
두번째 소개되는 회전 교차로 사고 입니다
7분 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신고한 가해자에게 빅엿을 너무 먹이고 싶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입니까
판사 개인의 차이입니까?
항소심에서 만난 판사를 1심에서 만났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ㅠㅠ
항소심은 판사 3명이 배정 됐습니닷 여기서 차이가 나는거 같아요
/Vollago
저 사건이 벌써 1년이 넘었군요.... ㄷㄷㄷㄷ
좋은 선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드세요!!!!!!!
그리고 올바른 판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철변호사 말대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2심까지 가서야 얻었다는 것 자체가 화가납니다.
/Vollago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뒤에서 박은거 아닌이상 바퀴만 굴러가면 100:0은 없다는 개소리만 시전하고
과실이 6:4든 7:3이든 9:1이든 사실상 의미가 없죠.
결국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 순간 양쪽 보험료 할증으로 가버리니까요.
미국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100%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Vollago
/Vollago
간만에 속이 시원하네요 ^^
조사중 녹취가 안된다고 하던가요?
본인목소리가 들어가면 녹음 되는걸로 아는데요 ㅎ
/Vollago
1차로 차량이 나가기위해서 2차로 차량 후미를 밖는 사고면 100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