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건 아닐껀데, 금융리스는 잘 안해줄려고 하는경향이 있더군요. 그리고 승계시 취득세 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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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yne
IP 58.♡.220.146
02-17
2022-02-17 13:55:37
·
제가 알기로 승계할 때 명의는 여전히 리스사 명의라서 소유권의 이전이 없기때문에 승계시 별도 취득세 청구는 없는걸로 아는데 다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kyjc1309
IP 121.♡.184.249
02-17
2022-02-17 13:57:33
·
@dwayne님 명의가 안바뀌면 승계가 아니죠.
dwayne
IP 58.♡.220.146
02-17
2022-02-17 14:00:49
·
매트릭스님, 이용자가 바뀌는거지 차랑 소유자는 여전히 리스사 입니다.
짜수틴
IP 223.♡.218.177
02-17
2022-02-17 14:45:21
·
@MatRix님 금융리스와 이용자명의 리스가 좀 혼재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것 같네요. 이제까지는 비용처리 니즈가 없으면 (운용)리스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때문에 명의는 리스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승계시에는 물건 명의가 바뀌지 않으니까 등취득세가 없어서 좀더 유리했죠.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명의를 가짐으로써 혜택을 받는 (관용차량이나 전대 렌터카등) 이용자명의리스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썼어서 두분이 말씀하시는 컨셉이 좀 혼재된듯 해요. 요즘은 금융리스도 할부대신해서 많이 쓰는것 같은데 어차피 인수가 전제된 경우가 많아서 (잔가 1만원) 굳이 리스사 명의로 실행시킬 이유가 없죠. 신용이 진짜 열악해서 할부가 안나올때 가끔 쓰이긴 합니다. (리스사 명의 금융리스)
삭제 되었습니다.
Kastiel
IP 163.♡.201.117
02-17
2022-02-17 14:32:48
·
사람들이 운용리스가 취등록세를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첫 주인이 내는셈이게 됩니다. 보통 인도금을 계산할때 차량가격-미회수원금+보증금을 이야기하는데, 저 차량 가격의 감가는 취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사실 초기 몇달동안은 취등록세를 내는셈이 되게 됩니다.
예컨데, 차값이 100짜리를 운용리스를 시작하면 미회수원금이 107에서 시작하고, (취등록세 7%) 차량을 판매할때는 차값 100에서 감가상각을 적용, 90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첫 구매자는 미회수원금 107에서 90 까지인 17을 갚은것이기 때문에, 저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7을 이미 낸게 되는 거죠.
물론 감가상각이 107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분납이긴 한데... 보통 취등록세는 감가상각 시작 시점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일반적이긴 하니까요 ㅎㅎ
짜수틴
IP 223.♡.218.177
02-17
2022-02-17 14:47:55
·
@Kastiel님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일부 고객들중에서 난 3년 약정하면 차의 가치에 거의 반만 쓰는건데 왜 니들은 나한테 등취득세를 100% 전제해서 리스비에 녹였냐고 금감원 민원도 꽤 많이 걸렸었습니다. 물론 고객이 이긴 케이스는 없었죠.
꾸꾸믹스
IP 121.♡.158.156
02-17
2022-02-17 15:21:34
·
@Kastiel님 메모에 논점 잘 잡는 분 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정확하시네요 진짜 ㅋㅋㅋㅋㅋ
peng9
IP 106.♡.64.82
02-17
2022-02-17 22:47:03
·
@Kastiel님 아니죠 취등록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했다면 그차를 중간에 승계하는 사람이 나눠내는거죠 전차주가 올인해서 낸것은 아닙니다
@peng9님 중고 차량가액을 결정할때는 취등세를 포함한 107부터 시작해서 감가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100부터 시작해서 먹이게 됩니다. 100짜리 차를 사서 90에 판다고 했을때,
- 운용리스로 출고한 차: 미회수원금이 107 > 90이 되는거라 17을 쓴 것이 되구요(실제로는 더 낮더라도 인도금으로 보전받으니) - 금융리스로 출고한 차: 미회수원금이 100이 90이 되서 10, 초기 취등록세 7을 냈으니 17이구요 - 현금으로 출고한 차: 100현금 넣었다가 90을 받으니 10을 쓴거고 초기 취등세 7을 냈으니 17이에요.
결국 3개 유형 모두 첫 차주가 취등록세를 다 내주는겁니다. 시작지점이 다르다고 차량가격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운용리스라고 해서 같은 상태의 차를 더 높게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구요.
물론 리스차는 2대 차주가 취등록세를 새로 낼 필요가 없으니, 현금차보다는 높게 차량가액이 산정이 되어서 차량가가 90이 아니라 93 정도가 될 수 있겠으나, 이럴 경우에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같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취등록세를 안내는 유인은 같기 때문에.) 즉 금융리스랑 운용리스랑 1대 차주가 취등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같습니다.
peng9
IP 121.♡.186.43
02-18
2022-02-18 09:02:18
·
@Kastiel님 제가 리스스케줄표를 가상으로 돌려봤습니다 좌측은 취득원가 1억시와, 우측은 취득원가 1억7천시입니다 금리는 동일하게 5.58% 로 맞췄고, 12개월을 쓰고 정산했을때 미회수원금 차이가 470여만원이 납니다 1억원짜리 차량에 취등록세를 포함하고, 선납으로 납입한것에대한 차후 승계자가 받는거에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납니다 차량가 1억원짜리차에 취등록기타 부대비용을 선납처리한것이아니라면요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첫차주가 모두 내었다라는말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이와비슷한 예로 운용리스차량 승계시에 비싼이자는 앞선에서 제가냈습니다라는 말도 통용되지않는게 리스는 월리금균등상환방식을 사용하기에 스케줄표에 앞선이자는 내가 많이냈다고 느껴지지만 그만큼 미회수원금에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전체 총이자로 계산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peng9님 올려주신 것 처럼 취득원가를 다르게 설정하면 미회수 원금 차이가 당연히 나죠. 빌린돈이 차이가 나는데요 ^^; 최초 구매자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를 계산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겁니다.
최초 구매자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초 납입 취등록세 + 2) 그동안 납부한 리스 비용의 합 - 3) 돌려받을 인도금
리스 차량 판매시 인도금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1. 차량 가격을 정한다. 2. 인도금을 계산한다 = 판매자가 차량가격 - 미회수원금 + 보증금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1번에 해당하는 차량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 차이고, 2대 차주 입장에서 당장 취등록세가 안들어간다는 메리트는 같기 때문이죠.
첨부드린 사진처럼 설정해놓고 계산을 해봐도 1억 차량이 월 납입 200, 1억700차량이 월 납입 221로 하고 미회수원금이 종료 시점에 1억 700 차량이 미회수원금을 470더 높게 해놓고 계산하면 (위 사진에서 미회수 원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가 정확히 안보여서 못넣었네요, 다만 얼마든 간에 운용쪽이 말씀하신 470만큼 더 높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최초 구매자 입장에서 내는 돈은 금융리스 1억 차량과 운용 1억 700차량이 같게됩니다. (심지어 700에 대한 이자때문에 더 높게 나오죠) 인도시에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최초 차량가격 - 감가상각분" 으로 계산되지 "최초 차량가격+취등록세-감가상각분' 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eng9
IP 121.♡.186.43
02-18
2022-02-18 11:36:07
·
@Kastiel님 취득원가가 당연히 다르지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듯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eng9
IP 106.♡.64.82
02-17
2022-02-17 22:50:09
·
운용리스는 임대차 상품이기에 취등록비용 및 보험료 자동차세등을 포함하여 운용이가능하나 금융리스는 금융상품 이기에 취등록비, 보험료, 자동차세등을 포함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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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차값이 100짜리를 운용리스를 시작하면 미회수원금이 107에서 시작하고, (취등록세 7%)
차량을 판매할때는 차값 100에서 감가상각을 적용, 90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첫 구매자는 미회수원금 107에서 90 까지인 17을 갚은것이기 때문에, 저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7을 이미 낸게 되는 거죠.
물론 감가상각이 107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분납이긴 한데... 보통 취등록세는 감가상각 시작 시점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일반적이긴 하니까요 ㅎㅎ
정확하시네요 진짜 ㅋㅋㅋㅋㅋ
아니죠 취등록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했다면 그차를 중간에 승계하는 사람이 나눠내는거죠
전차주가 올인해서 낸것은 아닙니다
- 운용리스로 출고한 차: 미회수원금이 107 > 90이 되는거라 17을 쓴 것이 되구요(실제로는 더 낮더라도 인도금으로 보전받으니)
- 금융리스로 출고한 차: 미회수원금이 100이 90이 되서 10, 초기 취등록세 7을 냈으니 17이구요
- 현금으로 출고한 차: 100현금 넣었다가 90을 받으니 10을 쓴거고 초기 취등세 7을 냈으니 17이에요.
결국 3개 유형 모두 첫 차주가 취등록세를 다 내주는겁니다. 시작지점이 다르다고 차량가격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운용리스라고 해서 같은 상태의 차를 더 높게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구요.
물론 리스차는 2대 차주가 취등록세를 새로 낼 필요가 없으니, 현금차보다는 높게 차량가액이 산정이 되어서 차량가가 90이 아니라 93 정도가 될 수 있겠으나, 이럴 경우에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같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취등록세를 안내는 유인은 같기 때문에.) 즉 금융리스랑 운용리스랑 1대 차주가 취등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같습니다.
제가 리스스케줄표를 가상으로 돌려봤습니다 좌측은 취득원가 1억시와, 우측은 취득원가 1억7천시입니다
금리는 동일하게 5.58% 로 맞췄고,
12개월을 쓰고 정산했을때 미회수원금 차이가 470여만원이 납니다
1억원짜리 차량에 취등록세를 포함하고, 선납으로 납입한것에대한 차후 승계자가 받는거에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납니다
차량가 1억원짜리차에 취등록기타 부대비용을 선납처리한것이아니라면요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첫차주가 모두 내었다라는말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이와비슷한 예로
운용리스차량 승계시에 비싼이자는 앞선에서 제가냈습니다라는 말도 통용되지않는게 리스는 월리금균등상환방식을 사용하기에 스케줄표에 앞선이자는 내가 많이냈다고 느껴지지만 그만큼 미회수원금에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전체 총이자로 계산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최초 구매자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초 납입 취등록세
+ 2) 그동안 납부한 리스 비용의 합
- 3) 돌려받을 인도금
리스 차량 판매시 인도금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1. 차량 가격을 정한다.
2. 인도금을 계산한다 = 판매자가 차량가격 - 미회수원금 + 보증금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1번에 해당하는 차량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 차이고, 2대 차주 입장에서 당장 취등록세가 안들어간다는 메리트는 같기 때문이죠.
첨부드린 사진처럼 설정해놓고 계산을 해봐도
1억 차량이 월 납입 200, 1억700차량이 월 납입 221로 하고
미회수원금이 종료 시점에 1억 700 차량이 미회수원금을 470더 높게 해놓고 계산하면
(위 사진에서 미회수 원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가 정확히 안보여서 못넣었네요, 다만 얼마든 간에 운용쪽이 말씀하신 470만큼 더 높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최초 구매자 입장에서 내는 돈은 금융리스 1억 차량과 운용 1억 700차량이 같게됩니다. (심지어 700에 대한 이자때문에 더 높게 나오죠) 인도시에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최초 차량가격 - 감가상각분" 으로 계산되지 "최초 차량가격+취등록세-감가상각분' 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득원가가 당연히 다르지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듯합니다
금융리스는 금융상품 이기에 취등록비, 보험료, 자동차세등을 포함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