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난감해졌네요.. ㅠㅠ 세줄요약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해서 사고 경험이 없고 너무 경황이 없어 여기라도 자문 구해봅니다.
<사고상황>
1(좌)2(좌)3(직좌) 차선에서
저는 3차선에 있었고 가해차량 2차선에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대기였고 직좌 신호가 켜지자 정상적으로 깜빡이 키고 좌회전 중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 시도하다가 저를 박아서 꽤 크게 차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물은 이견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대인이 문제입니다
어쨋든 저는 일단 시간이 없어 상대방 대인 접수후 한의원을 갔다왔고, 내일 상대방 보험사 측에 정식 진단서 보낼 예정이고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라 염좌의 경우
120만원 한도에서 처리가 어떻겠냐고(치료비 포함, 나머지현금) 제안합니다.
저는 왼쪽어깨 통증 및 구토 어지럼 증세로 일상생활 및 소득행위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덧붙여 아까 보험사끼리는 100:0으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게 솔직히 말해서 가해자가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사고 직후 말도안되는 논리로 저한테 쌍욕과 위협을 가하였고
보험사 및 경찰 대동 후에는 다소 유순해졌으나...
나이드신 분이고 몸도 성치 않은거 최대한 참작해서, 무보험 상해 120만원 초과하는 금액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고 전화를 하고자 했으나,
전화를 걸자마자 또 쌍욕과 니 ㅈ대로 해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세줄요약
1. 상대방 과실100,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한 상황
2. 무보험상해로 진행해서 지속적인 치료않고, 결과적으로 책임보험 초과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꺼라고 염려 마시라고 전화드림
3. 어처구니없이 쌍욕을 먹고 경찰신고 접수 할까 생각중,(사고 직후 경찰와서 모든 채증 및 정황은 경찰도 알고 있음)
이때 대인으로 제가 치료를 받은것 자체가 합의의 효력이 생겨서 기각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교특법특례를 받을수없어서 치상에대한 형사합의해야합니다(이쪽 합의할때 이 합의는 형사합의로 민사책임의 보험금과는 무관하다는게 포함되어야합니다. )
2. 지금이라도 본인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쓰시면됩니다
배를 안짼다면 120만원이 한도가 맞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대인1 보상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이상 치료비+합의금이 나온다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여기서 배를 안쨀껀데(=상대 책임보험 대인1보상범위 안에서만 해결할건데)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합의금)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무보험상해(본문에선 무보험자차로 잘못쓰신거같은데)를 써서 상대 배를 째버리면, 내 치료비는 내 보험사에서 내주고, 내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0:0이 법정가서도 받아들여진다면 내 보험사가 상대 가해운전자에게 모두 받아내게 되겠지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아마 50만원, 아니면 120만원까지밖에 안 걸어놨기 때문에 지급보증액을 넘어서는 순간 무보험차상해를 쓰지 않고서는 지급보증액이 모자라서 더 치료도 못 받으실겁니다.
단순히 치료만 받으신 것이라면 그 자체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원님 보험으로 진료 계속 받으시고 구상권 청구하는거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신고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세요. 봐주는건 나중에 결정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