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뒷차가 제가 끼어들기 위반했다고 블박으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평소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이제기를 한 번 해보려 하니 전화해보니 인근 경찰서(파출소X)에 가서 영상 확인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벌금 내고 운전을 좀 더 조신하게 하는게 맞겠지요...
그래도 경험 상 경찰서 가서 시도라도 해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면 취소 or 과태료 경감이 될까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요?
1차로 차량을 2차로로 추월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출석하니까 제가 1차로 차량 뒤에 있다가 앞으로 우측으로 앞질러 다시 1차로로 들어가는 영상 보여주고
앞으로는 1차로 차가 느려서 어쩔수없이 하위차로로 추월할때는 바로 앞에 다시 끼어들지 말고 조금 가다가
차선 변경 해서 가시라 하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굴당에서도 정체상황이 아닌 상황인데도 차선변경 하면 끼어들기 신고 받아줘야한다는 의견보고 놀란적 있습니다)
경찰관도 동일건으로 민원 자꾸 들어오면 발부하는경우도있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발부하는 건도 왕왕있었죠.
근데 시간낭비라는건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내는게 답이긴 해요
그 당시 상황을 뒤짚어보니까 어느 상황이었는지도 알겠고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서 화도 내고 했는데
이제는 2차선 도로에서 차선 변경 할때도 깜박이 키고 들어갑니다. ㅎㅎ
2차선 도로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건, 주변에 차가 없건 간에 깜빡이 켜는 것이 맞습니다.
돈 드는것도 아닌데.... 당연히 차선옮기든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켜야하는게 맞아요.
경고장 수준의 통지서가 날아온 적 있었습니다.
블박 신고였던 듯 합니다.
경미한 부분 이라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정도 싸인 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운전 잘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과는 큰 관련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