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당.
최근에 운전하다가 헷갈리는 상황을 만났는데요.
위 사진은 아파트 출입구입니다.
전방 차량신호는 초록불이 되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차량 신호를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차량 신호가 초록불인 걸 모르고 여유롭게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으면 초록불일 때만 법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이 되지만
반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24시간 내내 항상 언제든지 법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자가 최우선인 곳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합성을 했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없는 곳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 좌회전 신호가 켜지더라고요.
보행자가 건너는 걸 기다려야 하나, 좌회전을 해야하나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좌회전을 하려면 보행자 옆으로 차가 지나칠텐데 위험하겠다 싶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vs 차량신호' 어느쪽이 우선권을 갖나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자니 차들이 신호받고 가려고 줄줄이 서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인가요?
수정 : 아파트단지 앞이면 신호등이 없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경우 우선권을 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행자 우선으로 생각하셔요
그렇다고 보행자도 일부러 뛰어갈 필요는 없지만 거동뷸편한분 아닌이상 사지멀쩡한 분이 면상 핸드폰에 처박고 세월아 네월아 건너가면 클락...션... 울리면 넘어지겠죠 하.. 전 뾱뾱 정도 합니다
보행자 = 적색등 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저기는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게 해당 구청에 민원 넣으면 금방 되는 곳은 됩니다. 저희 아파트도 최근 비보호 좌회전에 보행신호가 겹쳐서 늘 차들이 못가는거 민원 넣으니 신호 체계를 바꿔주고 비보호 좌회전 없애주더라고요~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