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죠.
이번에 중고차 소득공제 서류 제출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남겨봅니다.
우선, 개인간 거래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되는 거래는 중고차 판매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차량은 카드, 할부, 현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리스/렌트는 안됩니다.
카드/할부 : 공제대상 금액의 15%
현금/대출 : 공제대상 금액의 30%
(공제대상 금액 : 차량가액 * 10%)
여기서 현금은 '현금영수증' 등록이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카드의 경우 할부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출도 대출사(은행/캐피탈)가 중고업체에게 한방에 현금으로 돈을 쏴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중고차 금액으로 분류를 안하면 국세청 간소화 PDF에 공제 금액 표기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코리아 인증중고 차량 구매시 이랬습니다. 신차구매로 잡혀서 간소화PDF에 없더군요...
이럴 경우 중고차매매계약서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포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공제 대상 금액을 추가 기입해야겠구요.
공제대상 금액은 차량구매금액 * 10% 입니다.
즉, 1억 차를 샀으면 10%인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이 1000만원에서 카드면 15%, 현금이면 30%를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꼭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6천 주고 명의 받을때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되었을테니 해당 안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한번 연말정산 담당자나 리스사에 물어봐보세요.
그런데 테슬라코리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면, 신차로 인식해서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제처가 중고차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라...
카드결제는 일단 PDF에 안뜹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짜리 차량을 중고차 현찰로 구매하면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제출시 30%인 600만원이 소득공제되는건가요?
그럼 실제 6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환급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만 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예) 2000만원 중고차 구매
-> 10%인 200만원이 대상금액
-> 이 금액의 현금영수증공제비율인 30%, 즉 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
환급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개인간 거래는 해당 안됩니다 .상사 같은 곳 통해서 산것만 인정.
결국 현금구매가 짱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