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님 요새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된 뒤로 증여 부분에 대해서 부모자식간 암묵적으로 봐주는 부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도 넘은거 신고 안했으면 칼같이 내야합니다..차 정도만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엮이면 골치아파지죠.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친형은 그런거 안했는데도 적당히 넘어갔는데.(2014년경) 저는 2019년경에 애매하게 넘은거 다 칼같이 조사들어와서 냈습니다. 이젠 그냥 신고하고 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실제로 2017년즈음까지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집 전세나 매매 자금 도와주는건 암묵적으로 1억 이하는 괜찮다는 중론이었는데 요샌 아예 없습니다..
그대로멈춰라
IP 211.♡.235.19
12-14
2021-12-14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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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님 요즘은 부모가 자녀 전세집 해주고 증여 신고 안하면 조사하던데요. 예전엔 그냥 부모자식 도리는 봐줬는데 이제는 안봐줍니다.
즉 단일증여 5천
5천씩 둘해서 1억넘으면 신고해야됩니다
타 증여가있었다면 10년 안지난거 합쳐서 계산이구요
취득시점때 현금증여하고 50:50 으로 명의등록하게하면되는거죠 신차면 차기준으로 볼필요가없어요 취등록두번에 명변이력만드니 현금증여해야죠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친형은 그런거 안했는데도 적당히 넘어갔는데.(2014년경) 저는 2019년경에 애매하게 넘은거 다 칼같이 조사들어와서 냈습니다. 이젠 그냥 신고하고 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실제로 2017년즈음까지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집 전세나 매매 자금 도와주는건 암묵적으로 1억 이하는 괜찮다는 중론이었는데 요샌 아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