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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부모님 차 선물 세금? 증여? 9

2021-12-14 12:48:58 수정일 : 2021-12-14 12:49:51 27.♡.242.71
JCJC

궁금한게 있는대요.


만약에 부모님께 차량을 선물하고 싶은데(부모님 명의로) 이런 경우에 혹시 과세나 증여 이런대 신고하거나 해야할까요?

고가 차량 기준(S클래스)으로 혹시 해보시거나 꼭 신고안해도 문제 없는지 아시는 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CJC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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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aiko
IP 223.♡.210.22
12-14 2021-12-14 12:52:59 / 수정일: 2021-12-14 13:14:13
·
5천이상시 신고해야합니다. 통상 부모에게 증여하는건 타 증여가없으니 공제액전액으로 부모 양쪽 증여하면 1억커버되니 신경쓸필요가없는것일뿐이죠
즉 단일증여 5천
5천씩 둘해서 1억넘으면 신고해야됩니다

타 증여가있었다면 10년 안지난거 합쳐서 계산이구요

취득시점때 현금증여하고 50:50 으로 명의등록하게하면되는거죠 신차면 차기준으로 볼필요가없어요 취등록두번에 명변이력만드니 현금증여해야죠
JCJC
IP 27.♡.242.71
12-14 2021-12-14 12:59:42
·
@aiko님 그렇군요. 그럼 1억 넘는 차량은 양쪽 공동명의가 좀 더 절세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anian45
IP 222.♡.98.154
12-14 2021-12-14 13:12:11 / 수정일: 2021-12-14 13:15:44
·
@안됩니다님 요새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된 뒤로 증여 부분에 대해서 부모자식간 암묵적으로 봐주는 부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도 넘은거 신고 안했으면 칼같이 내야합니다..차 정도만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엮이면 골치아파지죠.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친형은 그런거 안했는데도 적당히 넘어갔는데.(2014년경) 저는 2019년경에 애매하게 넘은거 다 칼같이 조사들어와서 냈습니다. 이젠 그냥 신고하고 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실제로 2017년즈음까지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집 전세나 매매 자금 도와주는건 암묵적으로 1억 이하는 괜찮다는 중론이었는데 요샌 아예 없습니다..
그대로멈춰라
IP 211.♡.235.19
12-14 2021-12-14 13:12:52
·
@안됩니다님 요즘은 부모가 자녀 전세집 해주고 증여 신고 안하면 조사하던데요. 예전엔 그냥 부모자식 도리는 봐줬는데 이제는 안봐줍니다.
세설
IP 117.♡.10.18
12-14 2021-12-14 13:14:04 / 수정일: 2021-12-14 13:14:13
·
신차 부모님 명의로 하고 자녀가 할부 대납하는 경우도 잡나요?
aiko
IP 223.♡.210.22
12-14 2021-12-14 13:15:13 / 수정일: 2021-12-14 13:16:09
·
@세설님 캥거루의 반대케이스인데 잡습니다. 원징등 소득총액하고 카드소비패턴(금액/결제위치와 거주지등)까지. 다봅니다
JCJC
IP 27.♡.242.71
12-14 2021-12-14 14:07:58
·
@aiko님 엄청나군요 ㅎㅎ
prios
IP 175.♡.68.7
12-14 2021-12-14 14:38:40
·
이 경우 굳이 부모님 명의로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지요
JCJC
IP 27.♡.242.71
12-14 2021-12-14 15:41:52
·
@prios님 글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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