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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 대상일까요? 9

1
2021-12-10 13:10:01 1.♡.111.55
익명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이면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차위반 딱지 붙은 전적이 있는데도 늘 같은 자리에 이면주차를 하네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세대당 1.8대) 대체 왜이러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암튼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유지 여부와 별개로 소방안전 상 문제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혹시 굴당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 하여 올려봅니다!
익명요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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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TonyL
IP 1.♡.44.136
12-10 2021-12-10 13:22:57
·
지하주차장에 관련 법률이 없을 꺼예요..

지상주차상 통로에 있는 소방차전용 구역만 해당됩니다.
cdh8983
IP 223.♡.45.183
12-10 2021-12-10 13:34:14
·
아파트에는 과태료 부과 될겁니다.
전가복
IP 211.♡.3.117
12-10 2021-12-10 13:41:27
·
예전에 그런일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더니 관리실에서 주차 못허게 조치했더라구요.
('_')
IP 124.♡.13.160
12-10 2021-12-10 13:51:43
·
https://www.dispatch.co.kr/2015249
resmania
IP 106.♡.3.97
12-10 2021-12-10 14:12:33
·
빨리 법이 바뀌어서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 및 견인이 불가하는 상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티
IP 211.♡.70.80
12-10 2021-12-10 14:18:04 / 수정일: 2021-12-10 14:18:43
·
다른 얘기지만 주차 0.5대인 저희 아파트는 이번에 저 소방차 전용 라인을 따로 그렸고 공지상으로도 저기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아무 제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1.8대 너무 부럽네요...
이장똘
IP 203.♡.217.230
12-10 2021-12-10 14:23:29 / 수정일: 2021-12-10 14:24:03
·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이고 사유지는 대상이 아니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등은 소화전 관련으로 단속 불가합니다
qsxs
IP 59.♡.180.249
12-10 2021-12-10 16:14:48
·
도로교통법으로는 안되는데.....아마 소화전 앞 적치는 소방법인가에 걸려서 관리사무소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 대면 관리사무소에서 난리를 피겠죠
익명요청
IP 1.♡.111.55
12-10 2021-12-10 20:16:07
·
ㅠㅠ 사유지라고 해도 소방안전에 대한건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 같은데 아쉽네요..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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