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이면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차위반 딱지 붙은 전적이 있는데도 늘 같은 자리에 이면주차를 하네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세대당 1.8대) 대체 왜이러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암튼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유지 여부와 별개로 소방안전 상 문제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혹시 굴당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 하여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이면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차위반 딱지 붙은 전적이 있는데도 늘 같은 자리에 이면주차를 하네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세대당 1.8대) 대체 왜이러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암튼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유지 여부와 별개로 소방안전 상 문제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혹시 굴당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 하여 올려봅니다!
지상주차상 통로에 있는 소방차전용 구역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 대면 관리사무소에서 난리를 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