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에서 운전하는데 중앙버스전용차선이 운용중이더군요..
서울시내하고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버스전용으로..
근데 택시한대가 너무 자연스럽게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더군요..
처음에는 좌회전 해야되는데 차선을 착각한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쭉~~~ 계~~~~속 버스전용차선으로 직진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시범운영기간인가? 택시는 허용인가?
이것 저것 유추를 해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14568&code=61121111&sid1=i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으로 1, 2차 적발은 계도장/경고장만 발부하고..
3번째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했던거 같네요..
(렌터카의 경우는 차량기준이 아닌 운전자기준이라 장기렌터카를 제외하곤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그러니 본인이 한번도 안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당?하게 과태료 날라오기 전까진 전용차선으로 다닌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길이 막히지도 않는데 왜 버스전용으로 가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네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적발시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걸로..
(내용추가)
찾아보니 제주도 중앙버스전용 차로에 택시도 운행이 가능하군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등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등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찾아보니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위의 차량들이 주행 가능하군요!
저도 지금 확인했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버스전용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도시자가"
1. 원래는 버스 전용차로로 하려는데, 버스 수가 안되서 전용차로를 못만들 예정이었어요.
2. 근데, 노선버스 + 택시 + 어린이보호차 (노란색) + 장애인 이동 + 전세버스 + 기타등등 넣으면 기준에 맞아 건설 가능한 수치가 나오더군요.
3.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대중교통전용차로" 로 지정했는데,
4. 이게 법적으로는 없는 제도죠. 그래서 위법성 논란 일었고,
5. 결국 법까지 바꿔서 지금까지 왔죠.
갠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왕복 6차로인데, 2차선 빼고, 옆에 주정차 해버리면 1개차선으로 다니라는 말이거든요....
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들을....
택시들만 살판났죠. 칼치기 하기 딱 좋은데.
지금은 도지사 자진사퇴하고, 버스체계 다시 바꾼다고 용역중입니다. 연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때문에
뭔가 제도가 독특하다 했더니..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관광지 순환버스라고 45인승을 거의 빈 차로 운행하는 것에 기겁을 했고요.
정말 관광지 순환버스를 제대로 만들려면 관광객을 위한 기간 제한있는 무제한 승차 패스 도입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럴 계획 없다는 말에 놀랐었죠. 오로지 30분 내 환승할인만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