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저녁 19:00 아파트 주차 -> 옆에 더뉴그랜저ig 차량 확인
12일 오전 11시40분쯤 차에 와보니 웬 못보던 스크래치가?,,,

영상 확인 -> 12일 오전 3시50분쯤 사고 발생
어찌 됐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조사관 말대로 다시 관리사무소에 와서 도움을 받았는데
피의차량이 잠시 주차하더니 무언가로 차를 열심히 닦고,, 누군가가 옆에 오더니 (아마 아내분이시겠죠?)
그 분은 제 차 옆에서 사고난 부위를 멀찌감히 보시드라구요,,
그리고나서 제 블박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걸음걸이만 보고 관리소장, 부녀회장, 직원분까지 바로 누군지 알드라구요..
평소 자기차 엄청 소중하게 다루시고, 좀만 이상하면 관리사무소 와서 고래고래 소리지른다는데,,
왜 남의 차에 상처내고 그냥 가셨는지,,
소장님이 그 차주분의 아내분과 통화했는데 '새벽이라 바빠서 연락못했다'... 이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 번호를 주는데,,,, 통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경찰서분에게 차량번호, 피의자 번호 넘겨주면 될까요?
휴가쓰고 쉬려고 했는데 경찰서 왔다갔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100:0 인데 물피도주로 경찰서 신고하시구요
사업소 넣고 렌트받으셔야죠 ㅠ
직영서비스센터
저두 경찰서 신고 추천
물피도주로 경찰서 신고시, 정식 사건접수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님들이 쌍방합의를 권유하십니다. 사건취급 안함.
신고시 상대방 보험회사 알려줍니다. 사건번호로 접수후 수리 추천합니다. (자상 있으시면 먼저 자차수리후 보험사보고 상대방에게 알아서 청구하라고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