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급하게 어디좀 다녀오느라 낮에 주행을 좀 했는데 길을가다 돌을밟았습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우측에 계신 자전거 -ㅁ- 아저씨 덕분에 잠시 신경이 팔렸는데 하필 그위치에 주먹만한 돌이 살짝 나와있었네요.
블박시속은 76km였고 밟자마자 바람이 새어나가 1분도안되어 바람이 다빠졌습니다.
급한볼일+주변 갓길달린 주유소외에는 달리 길도없어서 10km가량을 그대로 주행하였고요...ㅠㅠ
일보고 주변 몇군대 돌려 마제스티9 225 40 18(이 은근 없네요..?) 한짝 19만원 주고 갈아왔는데, 포트홀은 아닌데 저만한 돌은 보상을 받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돌을 밟고서 터진 바퀴를 지자체에 요구하면 진상인이 될까요? 가 궁금증입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길바랍니다!
저 돌이 도로에서 파손되서 나온 돌이면 가능할것같긴한데 그게 증명이 되지않으면 어려운상황으로 생각드네요
구아스 타는데 저 사이즈예요.
생각보다 은근 흔하진 않더라구요.
그게 약간 불합리하더라구요. 순찰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순찰의무라는게 운전자에게 너무 적용힘들더라구요. 어쨌든 하루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어도 의무를 게을리한게 아니라나 뭐라나...어쨌든 저는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