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상품권 후기글들이 많이보여서 그냥 궁금해서요
간혹 차타고 다니다보면 이상하게 운전하거나 갓길에 불법주차 한 차들이 많이보이는데
그걸 신고까지 할생각은 못해봤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는 신고를 몇번 당해봤다 하더라구요 근데 구도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서 찍힌거 였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해서 위반자한테 상품권 발송 성공하면, 신고자한테도 신고포상 수익금같은게 가는 구조인가요?
만약 없는거라면 그 블박 영상 추출해서 신고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수고스럽던데, 정성스럽게 신고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순수히 교통법규 위반하는게 보기 싫어서
2. 운전하다가 사고날뻔한 상황들에 대한 화풀이 혹은 엿먹어보라는 목적
3. 기타 사유?
절대 비꼬거나 신고행위자체가 싫다는게 아니라 그냥 개인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기간을 두고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특정 인원들을 모집, 선정하여 신고건당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전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 위반이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이 없고, (단속주체가 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과태료의 최대 20% 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됩니다. (단속주체가 구청)
참고로 단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의 행위에 대해서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한 것보다 앞으로 못하게 하려는것이 크다고 봅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알아야할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앞으로 안하고 싶게 만들어야하니깐요
열심히 신고해야 앞으로 개빡치는 차 볼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겠죠?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들 보세요..
걸리지 않는 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니고 있나요...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만해도 요즘 벼르고 블박 녹화버튼 열심히 누르는데
정작 주차하고 그거 영상 빼기 엄청 귀찮아서 못하고 있네요..
몇주전에 차선 없어지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차로의 절 밀어내면서 박을듯이 들어와서
실제로 막말하고 싸웠던 택시..
그 당시에는 너 잘걸렸다 상품권당첨이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나고나니 까먹고 안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귀찮은일인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일 겁니다.
과태료 9만원 나가더군요.
돈내고 싶은가보다 싶어서 돈내라고 신고해줍니다
고지서 받기전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걸요 그사람들
차 없으면 (법규 무시하고)가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거 같아서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신고 합니다.
은근히 재미도 있구요 ㅋ
규칙을 지키는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후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을 봐도 열받지 않더군요
신고 해서 본인도 알게되니 알려주고싶어서 신고합니다
이런 차들 신고하면서 정의구현 하며 사이다를 느끼는거죠.
예전처럼 무리해서 블록킹 안해도 되고 맘이 편합니다.
앞으로 껴들면 신고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