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승변경이 완료되어 차크닉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시트레일만 남기고 커넥터까지 탈거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차안에서 즐기시더군요.
저희도 차에서 멀리 나가보진 못하고 트렁크 열어놓고 바닷바람만 맞다가 저녁먹고 왔습니다..
다음은 바닥 장판작업 예정입니다.
p.s 굴당맛집 검색하여 근처 마들식당 다녀왔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가격생각하면 착한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남은 시트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나파가죽이라 버리긴 아깝고 쓸 곳은 없고 ㅠㅠ
/Vollago
리클라이닝 된다고 자랑을..=_=;;
불법은 아닐겁니다...ㅠㅠ
필요 없는 만큼 떼어내고 남은 의자 갯수만큼 정상적으로 벨트 매고 앉으면 일단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불법이 아닌데요. (즉, 길에서 운행해도 되고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의자를 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검사받을 때와 매각할 때인데, 그건 의자를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필요시 원복하면되는 거고요.
캠핑카 승차인원 단속은 1열만 있는 2-3인승 적재함트럭나 3밴을 캠핑카로 개조하고 뒤쪽 “거주공간”에 사람을 앉혀서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에 단속을 하는 거고요.
도로 운행의 합법여부는 도로교통법, 검사나 매매시 차량 개조 상태를 통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 서로 다른 법이죠.
의자를 버리거나 팔지 않고 어차피 보관해둘 거라면 굳이 왜 구변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인승으로 구변을 하면 이젠 원래 달려있던 의자를 도로 가져다 넣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고 마는데다, 나중에 중고로 팔 때 4인승으로 팔려면 무척 팔기 힘드시기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몰랐던 “의자를 탈거하면 구변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구조변경없이 시트제거는 예전에도 불법. 앞으로도 불법. 현재는 구조변경도 가능하지 않음. 시트레일도 손대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시트 레일손대면 자동차 검사도 통과않되는 사항이구요.
드물게 경찰단속에도 걸리고요. 요즘에는 차박이 한창 난리라.. 시골가서 트렁크열고 있는데 침상없으면 바로 불법튜닝 신고받아서 낭패보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캠핑카로 특수목적차량 구조변경하면 9->4인승 가능한데, 캠핑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인이상의 고정형침상. 테이블이나 청수/오수 개수대가 필수포함.
문제는 캠핑카로 구조변경되면 차값+개조비용의 비율대로 개별소비세를 몇백더내야합니다. 취등록세 낸 차인데도 말이죠 ㅡㅡ;; 그래서 이부분이 튜닝완화가 아니라 개악이라고 요즘 난리인 이유죠 ㄷㄷㄷ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전부 말이 달라서 그냥 합법쪽으로 가자!! 해서 구변까지 받았습니다.
떼어낸 의자는 처리할 예정이고 5년정도 유지하고나면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고려중이라 그렇게 했습니당 :D
무조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변할거라 굉장히 많이 알아보았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라운지는 승용 : 승용에서->승용 차종변경없이 좌석 2개열 이상 제거하는것 가능. 단 전좌석 3점식 안전벨트이여야함.
투러어는 승합 : 승차인원감소 만 않됨..
카고는 화물 : 승차인원감소 만 않됨.
요렇게 일거에요. 저도 작년에 법바뀌고 스타렉스를 개조하느라. 구조변경만 5번 빠꾸먹고 몸으로 배운거네요 ㅠㅠ
트렁크 쪽에 앉아서 풍경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