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원, 이율 10%, 1년 후 만기 110만원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자동차 구매자에게 강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자는 1년 후 1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100만원 주고 강매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자동차 할부 이자가 20%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동차 할부금을 중도상환하는게 낫겠지요? 그래서 채권을 구매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채권 구매자는 10%보다 높은 이율을 받고 싶고, 신용이 좋은 공공기관의 채권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한테 곧바로 100만원 주고 채권을 사는 것 보다는 자동차 구매자한테 가서 가격 협상을 하여 97만원에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럼 1년후에 110만원이 되니 수익은 110-97=13만원 이자율은 13/97만원 = 13.4% 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0%금리로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채권 구매자는 13.4%금리로 97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자동차 구매자의 3만원 손해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자가 3만원의 이자를 공공기관 대신 선납해주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걸 "할인" 이라고 부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강제로 예금을 들었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 원금이 깍이는 한이 있더라도 통장을 바로 깨는게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차를 구매할때 산 채권을 금융기관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주는 겁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채권을 발행하기 쉬워지고 금융기관은 수수료 + 채권금리로 돈을 벌지요. 다시 말해 발행은 지자체, 매입하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자 등록소나 구청에 은행들이 끼여있는 이유가 있지요~
쵸재깅
IP 223.♡.10.67
08-16
2021-08-16 15:25:28
·
자금 여유되면 채권 들고있다가 팔고싶지만 현실은 현금이 아쉽기 때문에 샀다가 판 셈 치고 그 수수료를 납부하죠ㅠ
삭제 되었습니다.
0151052
IP 128.♡.207.85
08-16
2021-08-16 15:57:04
·
@까망꼬망님 금리가 1~1.5퍼 정도인데 요즘 예금 금리 생각하면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나쁘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aharii
IP 106.♡.11.90
08-16
2021-08-16 17:00:21
·
@까망꼬망님 네. 바로 할인해서 되파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채권이니까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까망꼬망님 물론 공채 사셔도 되는데요 공채 매입가가 꽤 큽니다. 서울거주 - 그랜저(2.4) 4200만원 구매 치면 공채 매입가가 약 764만원 / 바로 팔면 (공채할인) 54.3만원이니 보통 공채할인을 많이 택하죠. 공채매입을 선택하면 764만원이 5년간 저이자로 묶이는거니깐요 (지역마다/차종마다/CC마다 달라서 직접 계산하셔야 해요)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
채권 구매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원, 이율 10%, 1년 후 만기 110만원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자동차 구매자에게 강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자는 1년 후 1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100만원 주고 강매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자동차 할부 이자가 20%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동차 할부금을 중도상환하는게 낫겠지요?
그래서 채권을 구매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채권 구매자는 10%보다 높은 이율을 받고 싶고, 신용이 좋은 공공기관의 채권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한테 곧바로 100만원 주고 채권을 사는 것 보다는
자동차 구매자한테 가서 가격 협상을 하여 97만원에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럼 1년후에 110만원이 되니 수익은 110-97=13만원
이자율은 13/97만원 = 13.4% 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0%금리로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채권 구매자는 13.4%금리로 97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자동차 구매자의 3만원 손해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자가 3만원의 이자를 공공기관 대신 선납해주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걸 "할인" 이라고 부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강제로 예금을 들었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 원금이 깍이는 한이 있더라도 통장을 바로 깨는게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담삼아 강매라고 했고 더 적절하게는 의무매입(?)이라고 해야겠지요.
네. 바로 할인해서 되파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채권이니까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거주 - 그랜저(2.4) 4200만원 구매 치면 공채 매입가가 약 764만원 / 바로 팔면 (공채할인) 54.3만원이니 보통 공채할인을 많이 택하죠.
공채매입을 선택하면 764만원이 5년간 저이자로 묶이는거니깐요 (지역마다/차종마다/CC마다 달라서 직접 계산하셔야 해요)
https://www.car365.go.kr/m3/contents/m3newcar_co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