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부쩍 스텔스 모드로 주행하는 차량을 많이 보는데,
검색을 해보니 이것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네요.
https://blog.naver.com/autolog/222127078154
범칙금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퇴근하다가 앞차량이 계속 스텔스모드로 주행하길래
몇번 상향등으로 나름 알려주고자 했는데 계속 스텔스모드를 유지하길래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전에 다른 차량은 상향을 몇번 켜주니까 바로 알아채고 점등하던데
이차는 못알아챈건지 고의인건지 알 수는 없지만, 상품권(?)을 보내서라도 알리는게 좋겠다 싶어서
등화장치 미점등으로는 처음 신고를 했네요. (차종은 코나 EV 입니다. 배터리 아끼려고 그런건가..)
유투브 보면 스텔스 차량 전조등 켜주는 영상이 몇개 나오는데
아래 아이디어는 신박하군요.. ㅎㅎ
신고되는거 알았으니 그냥 신고하는게 낫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 4대정도 키게 한거 같네요
상향등을 번쩍번쩍 했더니
과속으로 달려 가던데요....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네요
야간에 주행중 라이트 꺼져 있을때 경고해 주는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BMW 같은 경우 시동 켠상태에서는 off가 불가능합니다.
2만원 너무약하네요
스텔스는 번호판 등에도 불이 안들어오니 꼭 신고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