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라에 거주중인데
과거 빌라에서 살때 이중주차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라...
이중주차 구조가 아닌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모자랐습니다...
(부동산 감언이설에 넘어가 모든세대가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차공간 여유있을꺼다란 말에 넘어갔습니다)
신축빌라 입주할때만 해도 입주자가 많지 않아서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었으나
빌라 전체가 만실이 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더라구요(18세대 중 13세대 주차가능 )
불행중 다행은 전세대 중 2대는 차량이 없고 1세대당 1대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특이하게 저희 빌라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공간 1개 + 경차전용구역 1개 가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주차구역 2개는 준중형이하 밖에 들어갈수 없는 고난도 주차자리 2개(벽과 기둥사이)
경차모닝 차주분은 경차자리에 거의 주차를 안하시고
준중형 차주분들도 벽과 기둥사이 주차가 난이도가 높기에 안쪽에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 저녁에는 주차장이 아비규환인데
이런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과태료 위험이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이면주차로 인해 앞을 막아도 벌금일텐데
현재 입주자분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분이 안계서서 그런지 초반에만 다들 눈치를 보다 지금은 암묵적으로
장애인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 다들 아시다 시피 해당공간이 넓고 필로티구조라 지붕도 있어 인기자리(?) 인듯...싶네요 )
혹시 이런상황에서 장애인주차 과태료 부가시 사정 이야기 후 과태료 부가가 뮤효처리 될수 있을까요?
ps. 하루빨리 허리띠 졸라메고 돈 모아서 주차난없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ㅠㅠ
무효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요?
경차차주분께 말해서 경차 자리에 주차하도록 권하는게 최선인 것 같네요.
신고 문제나 주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끼리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답을 찾으시는게 좋고 신고를 당한다면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시는게 좋겠죠
설사 신고자가 같은 빌라 주민이라도요..
신고 할 사람은 입주민 밖에 없을텐데, 입주민이 서로 신고 하지 않겠다 -> 어쩔 수 없죠.
누군가 신고를 했다 -> 빼박입니다.
법적으론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 나옵니다만, 세상 모든게 법만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여긴 선비 사이트라 이런글 올려봐야 폭격 맞습니다 ㅋㅋ
1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것일거고요.
주차구역이 외부인에 의해 신고 받지 않을 (노출이 덜되는) 위치면 세대원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노출이 되는 위치면 저 같으면 안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