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본인이라면 위임장은 필요 없었고요, 다만 차주도 모르는 저당권(범칙금, 할부 종료 후 해제 안한 경우도) 때문에 양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꽤 많으니 차량원부 확인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Sclien
IP 1.♡.66.28
07-29
2021-07-29 1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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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mulator님 감사합니다~!!
아리바바
IP 222.♡.115.140
07-29
2021-07-29 14: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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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셔서 잘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이전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위임장(차량등록소 양식), 매도인 인감증명(부동산 및 차량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필수기재) 정도 되겠네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으로 모든 매도인 날인란에 도장 받아가셔야 합니다. 서명사실확인서도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명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전에 했던것 같아서 무조선 서명사실확인서만 된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측에 꼭 확인하고 받아가셔야 합니다. 위 댓글 말씀처럼 차량등록원부 무조건 먼저 떼어보시고 각종 이해관계 없는지 (미납세금, 근저당, 미납법칙금 등등 존재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리는꿀꿀
IP 113.♡.2.5
07-29
2021-07-29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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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는 글 제목이, "매수자가 혼자 도망갈경우" 로 보일까요.ㅋ
티엔_
IP 211.♡.22.146
07-29
2021-07-29 15:51:30
·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법상 자동차 이전등록의 등록의무자는 매수자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서는 서류만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도용으로 잘 받아가시면 서류는 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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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생각해보면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이전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위임장(차량등록소 양식), 매도인 인감증명(부동산 및 차량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필수기재) 정도 되겠네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으로 모든 매도인 날인란에 도장 받아가셔야 합니다. 서명사실확인서도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명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전에 했던것 같아서 무조선 서명사실확인서만 된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측에 꼭 확인하고 받아가셔야 합니다. 위 댓글 말씀처럼 차량등록원부 무조건 먼저 떼어보시고 각종 이해관계 없는지 (미납세금, 근저당, 미납법칙금 등등 존재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도용으로 잘 받아가시면 서류는 문제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