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굴당 눈팅족입니다
최근에 장인어른 차량 매도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조수석 사이드실 패널' 이 교체된 걸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감가를 당하고 팔았는데
딜러분 말로는 이 부분 때문에 무사고가 아닌 '사고차' 가 된다고 하시던데요
성능점검표 보내오신 걸로는 교체로 뜨긴 하는데
'외판 부위' 로 되어 있고 '주요골격' 부위는 아닌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저부위 교체시에 '사고차' 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저 부위 말고 외부 기스 7군데, 휠 까짐 3군데 해서 감가 엄청 맞았네요...
케이카와 헤이딜러 두군데 진행했는데
케이카는 금액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매입딜러분이 직접 와서 차량상태 보고나서 확정금액 알려주시고
헤이딜러는 일단 최고가를 불러놓고 오셔서 하나하나 감가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보험이력 있으면 소비자는 사고차로 인지하니 감가요인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법규랑 소비자의 사고차 판단기준은 다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