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400여세대 입니다.
주차대수가 1.39대로 입주가 거의 완료되니 역시나 주차가 문제가 되네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주차대수 제한을 할 거 같습니다.
1대는 무료 2대는 일정 비용, 3대는 불가능 이런식으로...
20평대가 26세대, 30평대가 360세대, 40평대가 28세대 되는 구성이고 저는 40평대에 거주중입니다.
입주 초기에도 주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20, 30평대가 93% 이상을 차지 하다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 한 면이 있습니다.
평형수가 크다고, 모든 관리비가 다 많이 나옵니다.
평수로 계산해서 관리비가 나오니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구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주차장의 지분도 40평대가 나머지 평형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도 공평하게 세대수로 나누어서 내는 거라면 주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다른 평수 주민은 관리비 부담은 더 하기 싫고, 주차 조건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처럼 느껴지더라구요.
40평대가 총세대 중에서 7% 정도 밖에 안 되니 목소리가 묻히네요.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지분이 많다면, 저희 평수의 의견에 반해서 다수가 저희의 지분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는 건지요?
2주차부터 월 3만원이면, 큰 평형은 만원만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건 입대위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큰 집이 목소리낼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큰집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서 권리가 있다면 주장은 해야 할거 같아서요.
그냥 정해주는대로 네네 할 수는 없지않나요?
입대위가 40평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라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공급이랑 전용면적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곳은. 넓은 지분 가지고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내 땅을 내놓은 겨라. 작은평수나 큰평수나 주차댓수를 같게 하지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아무리 입대위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도.. 내 땅(지분) 뺐는거나 다름 없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내 공급면적에서 빠지는 내땅 지분은 어떻게 보상들 하실꺼냐고 하세요.
곧 회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지요.
추가 차량 주차요금이 다르거나 합니다.
공용부분 면적 다 써있을거예요
당연히 대형평수가 주차장 지분이 크죠.
지분을 단순하게 계산해서 20평대는 1.0대, 30평대는 1.39대, 40평대는 1.7대 정도 계산해야 1.39대 정도 나올거같아요.
이럴 경우 대분 입대위는 20,30평대 1대기본, 40평대 2대 기본 하고 추가금 받고 그러죠... 물론 이렇게 기본배분 했는데 등록대수가 400 이상이면...;; 글쓴것과 같이 분쟁이 생기는데 일단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해보고 결정하겠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평형별 주차장 지분 부터 확보해야겠네요.
억울한 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한들어가면 등록안하고 방문자로만 들어오는 입주민 있습니다. 관제기 내역 뽑아서 상위 순위 관제기 차단먹이고 주중이라고 방문증 안끊으면 본드붙이고(부모님아파트는 하루 6회 순찰돕니다;;) 하면 외부차량 제한으로 주차여유가 좋아지는듯 합니다. 주차장은 한정적이므로 무조건 인풋을 줄어야합니다. 유로주차장으로 가던지 방법은 많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방문자 차량 등록을 바로 하면 관리실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구요.
심지어 장기 방문자 라고 해서 1년짜리 방문증도 있었습니다. 손자 돌보고 어쩌고... 하더라구요
그것때문에 한번 말이 나와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지 싶네요.
50평, 60평이라고 관리비는 놀랄만큼 더 내는데..
전기, 수도요금 포함이긴하지만.. 매달 40-50 이상씩 내는데.. 주차는 똑같이 2대 추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ㅠㅠ
넓은 평수는 초과대수 비용이 낮게 해주던지 합니다.
입대위 회의때 참관하시고 의견 제시해보세요.
법정 주차대수는 어떤 것을 말씀 하시나요??
예를들어 20평대가 1대 30평대 1.2대 40평대 1.4대 이런식
그래서 큰평수가 많은 단지가 주차 비율이 높아요
(단순 예를 든겁니다 정확한 공식이 있어요)
최신 아파트는 20평대 위주로 지어서 1.3이 넘기 힘들거에요
글쓴분 단지는 40평이 있어서 1.39라는 높은 비율이 나오는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지금 입대의가 일 이상하게 하네요
저희 아파트만해도 평수에 따라 기본 허용 댓수가 정해져있는데
20평대는 기본 1대 그리고 2대이상은 추가 비용
30평대 이상은 기본 2대 그리고 3대이상은 추가 비용
이런식입니다
(글쓰고보니 저희 단지도 40평대는 손해보는군요 ㅋ)
40평대가 6.7%네요...
주차요금 관리편리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법은 공용공간이니 알아서 사이좋게 나눠 써라입니다.
자치규약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입대의가 그렇게 하겠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면적같은 건 '공용'면적이거든요. 분양할 때나, 중도에 구매하거나 이게 나 혼자 쓸 수 없고 모두가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라서 칼같이 면적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대의에서 주차대수나 요금정할 때, 그걸 어느정도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대형평수는 2대까지 무료로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2번째 차의 추가등록요금을 다른 평형에 비해 낮게 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다만, 이게 주차대수 여유가 없는 단지로 갈 수록 그런 배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 거라서요. 소형평형이 0.7대라고 해도 면적으로 보면 주차장 한 면의 면적은 넘게 갖는 경우가 많아서 한 면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소숫점으로 따질거면 1.8대 지분이면 0.8대만큼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것도 봐서요.
위에 어떤 분이 판례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입대의 결의가 제일 우선하는 걸로 봅니다.
정말 대형평형 주차면적이 계산으로 2대 이상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면 추가요금 감면 등으로 혜택을 받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평대가 2대째 차량 등록주차비가 월 2만원이다 하면 40평대는 1.3만~1.5만 이런식이죠.
그러니 공평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거에요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주법에 의거하여 연말에 주차비 추가징수 같은 잉여금은 세대 별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 나눠줄 때 또 면적별로 나눠서 주니 재분배 시 돈이 큰 평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중이라고 하고 실제로 부과 비율도 의외로 일괄부과가 적지 않은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입대의를 설득하는 쪽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Vollago
30평대는 2만원, 40평대는 1만원, 50평대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시입니다.)
일단 아직 확정 된 것이 없으니 좀 더 지켜보다가 댓글들 내용 참고해서 의견을 표시하던지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