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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 23

2
2021-07-08 14:46:32 수정일 : 2021-07-30 00:48:55 182.♡.229.50
예스맨1

사진 삭제했습니다.







저희동네 시행정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1. 정지선·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그냥 딱 봐도 정지선 넘어 주차했는데 "횡단보도를 침범한 게 구분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를 넘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가?'하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안전행정부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네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정지선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 (신호대기는 예외)"






2. 신고는 하루에 3건으로 제한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했는데

하루 3건이상 민원신고 했다고 해당 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 안 하더군요.


공무원들이 일일히 거리 돌아다니면서 해야할 일을 시민들이 떠먹여주는 데...

신고 제한을 둔다는 건 이건 그냥 대놓고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3.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근처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이므로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서 신고했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해주네요.


이유를 읽어보니 

"사진 상 식별이 잘 안 되어서 4대불법주정차로는 처리 못 하므로

기타불법주정차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것도 사진 간격이 10분 미만이라 과태료 부과 안 되겠다."



그런데 아래 사진의 차량들은 다 과태료 부과를 했더라고요.

(버스정류소 노란색 사각형 표시 안에 주정차한 차량들)



그래서 "노란색 버스정류소 사각형 표시 안에서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가?"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글이 있더군요.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무조건 과태료 부과"

근데 대체 왜 부과를 안 한 것인지....



아래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딱 봐도 버스정류소 표지판 바로 옆에 주차해놨는데

버스정류장을 침범한 게 구분되지 않는다네요.

허허...




4. 엿같은 신고 제한


1. 당일 촬영된 사진만 신고 가능

2. 하루에 1인당 3건으로 신고 제한





PS)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 <정지선 위 주차>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정지선 위 주정차 → 과태료 부과] 라고 정했어도

지자체마다 이를 조금씩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 상 정지선 주차는 4대 불법주정차로 단속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럼 10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고 신고해야 하라는 얘긴데...;;;


• <버스정류소>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안에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라고 해도

지자체마다 이를 조금씩 변경하는데

저희 동네의 경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그딴 거 상관없이 바닥에 노란색 사각형 표시안에만 단속"한다고 하네요.

근데 노란 사각형 표시가 없는 버스정류소도 많던데;;;


• <신고제한>

엿같은 하루 3건 신고제한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이라더군요.

구글링 해보니 어떤 지자체는 무제한이라고 하대요?

ㅠㅠㅠ








예스맨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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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pkpk
IP 61.♡.224.18
07-08 2021-07-08 14:52:11
·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지자체장들이 과태료 부과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이러한 과태료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는게 맞을 듯요.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6:46:11
·
@pkpk님

맞아요~공감합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오떼블랑
IP 61.♡.55.243
07-08 2021-07-08 14:53:52
·
바로 신문고 통해서 담당자 혼내주러 가야할 각이네요. 어휴.
저도 가끔 했었는데... 정말 일하기 싫은 티를 팍팍내서 저런 공무원들 세금 아깝게 왜 쓰나 싶었습니다.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6:48:15
·
@오떼블랑님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소극행정은 아닌 것 같고
안행부에서 정한 4대 불법주정차 단속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지자체 마다 자체적으로 다시 규정을 정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동네가 이 규정이 좀 빽빽한 거 같습니다.

행정가 경험 하나도 없던 학원 원장 시장으로 당선 되더니.....
민주당이라 뽑아줬지 민주당만 아니었어도 당선 절대 못 됐을 사람인데....
짜증만 나네요.
DovJ
IP 223.♡.24.56
07-08 2021-07-08 15:03:56
·
적어주신 3번의 경우를 저도 겪어서 (버스정류장 신고, 사진판독 불가) 좀 확인해보니,
아무리 좋은 폰 최신 폰을 써도 안전신문고 앱에서 사진의 가로해상도를 1024px로 줄여버리더군요. (대충 계산하면 140만 화소 정도의 해상도입니다)
아니.. 아이폰 3GS도 300만 화소 카메라인데 이게 뭔가 싶었죠.

이것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랑 설전을 좀 벌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양시는 아니고, 경기도 다른 곳입니다.)
- 번호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찍는데 그쪽은 왜 못 찍으세요.
- 사진이 리사이즈돼서 '호'인지 '흐'인지 구분 불가능하면 불수용입니다.
- 저는 담당 공무원이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써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나빠지고 뭐고 잘 모르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를 폭넓게 수용하면 역민원을 받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위로 민원 넣을까 하다가 제 시간이 아까워서 접었습니다. 흑..

최대한 깐깐하게 보고 불수용해서 의욕을 상실시키는게 목표인가? 싶습니다.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6:56:23
·
@DovJ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방금 담당자 분과 통화했는데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진이 열화되어서 업로드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이메일로 선명한 사진 다시 보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역민원....진상민원인들이 문제군요.

저도 소극행정으로 상위 부처로 민원넣으려다가 통화 후에 마음 접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규정 때문인데 일선 공무원들이 별 수 있겠나 싶어서요.


이게 안행부에서 정한 불법주정차 단속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지자체 마다 그 규정을 다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의 경우는 그 규정의 폭이 많이 좁은 것 같구요.
역시 진상민원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행안부의 지침보다 과하게 좁은 규정을 정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행안부에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51900011

결론은 행안부에서도 이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권고만 할 뿐 강제는 못 한다고 하네요.
지자체마다 인력의 부족 때문에 차이가 큰가봐요.
nanothings
IP 49.♡.58.5
07-08 2021-07-08 15:07:25
·
1번 제 뇌피셜인데...도로에 저렇게 직각으로 주차한거 보면 보통 도라이가 아니다..
저차 과태료 부과하면 나한테 악성 민원으로 돌아올거 같다.는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맨아래는 버스정류장은 둘째치고 황색복선인데 1분이상 주정차 확인되면 되지 ...
아~ 그걸로 신고 안하고 버스정류장으로 신고했다고 그러나?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6:59:34
·
@nanothings님

ㄷㄷㄷㄷ확실히 진상민원들의 눈치를 공무원들이 많이 볼 수 밖에 없나봅니다ㅠㅠ

담당자와 통화했는데요
"버스정류장은 둘째치고 황색복선이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데 1분이상 정차했다는 건 어쨋든 위반사항 아니냐?"
라고 여쭤보니까요.

그건 4대불법주정차가 아니라 일반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10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어야 한다네요.
애초에 정차 자체가 금지인데 왜 10분 간격을 두는지....

우리나라 법집행이 물러터진 건 정말 답답합니다.
nanothings
IP 49.♡.58.5
07-08 2021-07-08 17:01:34
·
@예스맨1님 ?? 와 진짜에요?
그럼 황색 단선이랑 뭔 차이래요?
한 줄 더 긋는만큼 재료비도 더 들어서 두줄 그어놨는데 뭔차이인지...? 어이가 없네요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7:05:52 / 수정일: 2021-07-08 17:06:04
·
@nanothings님

황색 실선 단선 : 주정차금지 (시간, 요일 별로 탄력적 허용)
황색 실선 복선 : 주정차절대금지 (무조건 금지)
인데요.

황색 복선도 신고하려면 10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이없죠.

도로교통법에도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최소 5분으로 해줘야 올바른 것 같은데 말이죠.
nanothings
IP 49.♡.58.5
07-08 2021-07-08 17:24:26
·
@예스맨1님 도로교통법대로 하면 5분 초과하면 주차
그 미만은 무조건 정차네요.
5분도 필요없어요. 교통 정체가 아닌 상태로 1초라도 서 있는 상태면 정차죠..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8:03:44
·
@nanothings님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30초 정도로 해주면 참 좋을텐데ㅠㅠㅠㅠ참 아쉽네요.
MH엠에이치
IP 220.♡.33.75
07-08 2021-07-08 16:00:33
·
신고를 하지 말란거죠 ㅎㅎㅎ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7:01:20
·
@MH엠에이치님

담당자 분과 통화해보니까
안행부 지침과 별개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하더군요.
규정을 이렇게 빡빡하게 정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신고할 의욕을 꺾어서 자기들 일 줄이려는 목적 같아요......

아, 물론 이런 민원업무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 말고
이런 규정을 정한 공무원들이요ㅎㅎ
이성당
IP 121.♡.229.29
07-08 2021-07-08 16:18:24
·
그냥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은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봐온 공무원들은 저런 단순 반복성 민원 업무는 단기 알바를 고용해 처리 합니다.
예스맨1
IP 222.♡.101.225
07-08 2021-07-08 17:02:06
·
@이성당님

아 저런 업무도 알바가 처리하나요?
몰랐군요......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깽판
IP 175.♡.81.228
07-08 2021-07-08 18:58:50
·
불법주정차로 싸워본 결과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지자체 내방하여 담당자랑 대면해서 얘길 해보세요.

행안부는 상위 부처가 아니고 지침만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우선시 되며 담당 공무원,단속팀의 재량이 최우선시 됩니다.

상위 부처로 민원을 넣지말고
교통과나 교통행정과 일텐데 해당 부서가 소속된 국장,부구청장,구청장실로 전화넣고 민원도 넣으세요.

과장이상부터는 전화하면 비서가 받는데 민원내용 전달하고 피드백 요구하세요.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신고한 사람만 바보만듭니다.

그럴때는 다소 과격한 액션도 필요합니다.

구청 홈피보면 구청장 일정 나옵니다. 찾아가서 깽판 치는 방법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구청장 임기가 끝나간다면
부구청장실로 전화 넣으세요.

시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부시장실로 전화넣으면서 민원도 같이 넣고 진짜 함 붙어보자는 식으로 나가야합니다.

어플을 통한 민원은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생각하세요.
동일 지역 동일 민원이 1년이상 반복되었음에도 민원 해결이 안된다면 지자체에서 개선,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식으로 정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구청장실 비서가 민원인 목소리를 기억하게끔 압박하세요.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1-08-09 22:55:43
·
@카푸맥콜님

댓글을 뒤늦게 봤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시되는군요ㅠㅠ
진짜 생각해보니까 해당 부서의 간부한테 민원을 넣어야겠네요 진짜로....
깽판
IP 175.♡.81.228
07-08 2021-07-08 19:01:09
·
담당 공무원도 알지만 현행 조례나 지자체 지침을 바꿀 생각을 안합니다.

법 개정이 우선인데 그걸 힘없는 서민이 백날천날 민원넣어봐야 악법만 반복,유지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제안 넣어야합니다.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1-08-09 22:56:09
·
@카푸맥콜님

아 맞습니다 진짜로 지침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저희 시 행정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ㅠㅠㅠㅠ

휴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깽판
IP 175.♡.81.228
07-08 2021-07-08 19:05:23
·
행안부 내용은 없었지만
행안부나 시를 상위 부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썼습니다.

담당자 대면해서 얘기하시고 말 안통하면 윗선으로 쳐들어가면 됩니다. 범법자 용인하는거랑 다를게 없다. 신고하는 건 만큼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윗선에 압박 넣으세요. 민원 만족도 최하 평점 최하 넣으세요. 할수있는거 다 해야됩니다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1-08-09 22:56:42
·
@카푸맥콜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해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1-08-09 22:57:34
·
@나무컵님

맞아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ㅠㅠㅠ
저희 시 행정 하는 꼴보면 진짜 짜증나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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