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294451CLIEN
안녕하세요, 어제 교차로사고 문의드렸던 사람이에요. 굴당에서 많은 댓글받고, 천천히 대응 및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상황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간략한 어투로 써나갈게요)
사고요약: 2차로 회전교차로 회전중 1차로에서 즉진출하던 차량과 2차로 회전중이던 제차와 충돌.
비슷한 사고에대한 한문철변호사님의 자문영상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몸상태: 역시 하루지나니 경추 빛 요추 4/5번쪽에서 묵직한 통증이느껴져셔 바로 병원방문후 치료시작했습니다.(상대편 대인이용)
렌트카: 차가없으면 안되서 상대대물번호로 바로 렌트요청해서 이용하고있습니다.
차량수리견적: 제차 K3 1세대 는 운전석 앞문/휀더 교환, 운전석 사이드미러 교환, 사이드스커트 교환(백판넬 일부 잘라용접), 운전석 휠/타이어 교환 까지가 현재이고 대략 250내외? 정도. 추후 얼라이먼트 점검후 운전석앞바퀴 연결된 하체부품 이상시엔 더나오겠죠. 상대차 아반떼 HD도 상세내역은 모르나 대략 220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과실비율: 저희보험 대물담당자와 통화후 관례적으로 보편적으로 교차로라는 특수성?을 말하며 제가피해고 8대2라는 말(혹은 7대3) 까지갈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럼제과실 2~3은 무어냐 물었네요. 회전 교차로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정도라네요. 우선 상대보험 대물담당자와 본격과실협의후에 다시연락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무과실주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공유해드릴게요.
질문: 제차수리시 저희보험 대물담당자가 우선 자차수리 후 나중에 구상권을 받으면 된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이게 상대편 대물로 제차 우선처리후 저희가 추후과실잡히면 토해주는 식으로는 안되는것인가요?
저와상반된 어떤의견이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실 0으로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가능하시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이 케이스랑 비슷한데, 상대방차가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뒤쪽에 있어서....
저 케이스대로면 8:2나 9:1이 되겠네요..
메두사님이 올려주신 링크 들어가서 보니까 과실해설에 이렇게 나오네요 무과실은 안될거 같아요 ㅜㅜ
1. 피할수 있느냐 2. 예상할수 있었느냐
위 2가지가 모두 해당안되면 과실 없는게 맞아요
노란책이나, 위 링크의 사이트는 보험사 협회나 보험사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동영상 보면 글쓴분 과실 없어 보이고요
과실 비율 이상하게 나오면 분심위( 보험사 짬짜미 하는곳)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 간다고 담당자한테 강하게 말씀 하세요
오늘 가해차량은 자신이 가해자자라는걸 인정안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쪽 보험담당자는 조금더적극적인 액션으로 경찰사고접수부터 해달라고 요청했네요. 왠지 기나긴씨름이 될듯합니다. 과실은 둘째치고 가해자라는걸 인정못하는듯 해요.
참고로 상대차량 운전자분은 60세이상 할머님으로 보였어요. 왠지 협의진행이 쉽지 않을듯 해요. 윗분말씀대로 소송까지도 생각해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