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장기렌트도 알아보았습니다.
총비용이 월렌트료x렌트기간 + 잔존가치(인수가격)
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물론 렌트기간 종료 후 인수할 때는
잔존가치에 맞춰서 취등록세가 추가 되겠죠.
예를 들어 7천만원짜리 차를
36개월로 렌트할 때 월 렌트료가 150만원이고
잔존가치가 3500만원이면
총 비용은 150*36 + 3500 = 8800 만원이죠.
그런데 만약 36개월 뒤 중고시세가 5천만이라면
인수 후 팔아서 1500만원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총 비용을 8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7300만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는 할부구입이랑 크게 차이 않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중고시세가 저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없겠죠? ㅎㅎ
아… 큰 사고나면 문제군요.
보험도 대물한도가 적긴 하더군요
본문의 숫자들로만 계산하면 렌트의 경우 3년후 차량을 팔았으면 8800만원을 쓰고 5000만원 회수했으니 3800만원을 3년간 차를 사용하는데 쓴 것이고요,
할부로 샀으면 7000만원을 쓰고 역시 5000만원에 팔수 있을테니 2000만원에 3년을 쓴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 잘 정리해주셨네요.
바보같이 할부로 샀을때도 5000만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생각못했네요 ㅠㅜ
렌트해서 월 렌트료 많이 주고 인수할 때 취등록세 또 내고 인수해서 중고로 팔라는 소리는 뭘까요?
이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렌트하는 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렌트나 리스도 먹고 살아야하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소비자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렌트나 리스가 소비자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겟어요.
개인사업자 명으로 사도 경비 처리는 다 되는데 왜 리스나 렌트만 경비처리된다는 헛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겟어요
물론 그건 안따져봤습니다.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등등을 적개 낸다고 그런데...
혹 제 개인 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더 낸다고 쳐도 렌트료 포함+잔존가치를 포기할 만큼 더 많이 나올까요?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고려한 건데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부와 렌트의 차이를 상쇄할만큼은 아니네요 ㄷㄷ
말씀 감사합니다.
반납하면 렌트회사가 엄청 이득이겠네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렌트는 보통 주행거리가 많거나 보험료가 비쌀 때 더 이득이 있을텐데..
주행거리 많고, 딱 보증이 끝난 시점의 중고차는 감가율도 상당하죠.
보증기간은 5년인 차종을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윗분들 말씀대로 역시 렌트는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렌트료*기간+잔존(인수금액)+인수당시 취등록세
선수급(취등록세등)+할부금*할부기간+자동차세*기간+보험료*기간
이렇게 비교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론 렌트가 비싼데..간혹가다가 렌트사가 차량구매시 할인을 많이 받아 싼 경우도 있습니다.